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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술-산업-정책

REC 가중치, 하나부터 열까지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6. 18.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 기술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욱 빠른 보급을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의 확보도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이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2012년 1일부터 시행되어 대형 발전소를 공급의무자로 지정해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급의무자로 지정된 발전사업자들은 해당된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만약 부족하게 된다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입하여 의무 량을 충당 가능하다. REC란 에너지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전력을 생산한 발전사업자에게 발급해주는 인증서이다. 이는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값으로 발급된다. 즉 REC=MWh(발전량) * 가중치의 식으로 계산되어 지급된다.

여기서 가중치를 어떠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방식에서, 얼마의 정도까지 지급될 것인지도 정부에서 규정해 둔 기준이 존재한다. 가중치는 REC가 실제 전력 생산량보다 더 많은, 혹은 더 적은 것으로 인정되도록 하는 점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REC가 실질적으로 가치를 지니고 거래된다는 점에서, 가중치의 변화에 따라 동일한 기술적인 배경 하에서도 관련 업계가 호황을 누리거나 불황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그림 1. REC 발급 과정]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롭게 개정된 REC 가중치 조정안을 공개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육상풍력의 가중치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해상풍력의 가중치가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1.5~2.0에서 2.0~3.5로 상향되면서 해상풍력 사업이 확대될 기반이 마련될 가능성이 증가했다. 또한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한해서는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가중치를 0.7~1.2에서 0.7로 하향했다. 이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중치 조정안이 유의미함을 가질 것이다. 또한 바이오와 폐기물 가중치도 유예기간은 두었지만 가중치를 점차 축소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되었다.

이러한 REC 가중치의 변화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넓히는 과정에서 상황에 맞게, 또한 더욱 친환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제도이고,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목해야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https://www.knrec.or.kr/main/mai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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