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개인태양광발전사업자를 위한 "충남 햇빛발전 활성화 정책 및 수익 모델 설명회"

by 김림2 2017. 7. 13.

<개인태양광발전사업자를 위한 "충남 햇빛발전 활성화 정책 및 수익 모델 설명회">


[사진1,2. 햇빛발전 활성화 정책 및 수익모델 설명회, 시간표]

 충남 햇빛발전 활성화 정책 및 수익모델 설명회가 76일 온양관광호텔 3층 다이아홀에서 개최되었다. 대상은 주택, 공공시설, 농어촌 태양광 발전사업 희망자, 태양광 발전에 관심이 있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하여 열렸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직접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될 수 있는지, 태양광 발전소를 신청하고 짓는 과정에서 사업절차와 어떤 주의점이 필요한지, 태양광발전소를 짓게 되면 어떤 해택을 받는지 등등을 에너지공단, 충청남도 신재생 에너지팀,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한화 큐셀(이하 Hanwha Q CELLS)에서 나와서 직접 설명을 해주었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충남센터) 권오근 창업지원팀장은 설명회에 앞서 앞으로 충남센터 중소벤처를 위한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고 4차 산업 부문등에 대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 중 중점적인 사업인 태양광 클러스터 사업구축영역에서 창업분야의 연장선상에서 햇빛발전소 창업부분에 대해 오늘과 같은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에너지공단 이영재 부장, 신재생에너지 의무 보급 지원 방향

[사진3. 에너지공단 이영재 신재생에너지보급부장의 모습]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실 이영재 부장은 신재생 설비 의무보급 영역에 관한 설명을 통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을 공약으로 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5년까지 목표치11%(기존)에서 2030년까지 20%를 상향조정 목표치로 내놓으며 이에 부응하여 앞으로 보급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주 원은 태양광과 풍력의 두 트랙으로 가게 될 예정이란 말도 덧붙였다. 에너지공단에서도 2018년도 예산이 급증하여 많은 부분 탄력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밝히며 탈원전,탈석탄을 위한 태양광, 풍력분야 에 대한 6가지 지원사업 (주택 지원사업, 태양광대여사업, 건물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공공기관 설치의무제도)을 소개하였다. 각각의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시민 중심의 에너지 민주주의 형태

[사진4.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발표를 하고있는 박기남 아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번 째 순서로는 박기남 아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출범이유와 조합의 현황과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어느 기업에 속해 있지 않고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신재생에너지를 추구하는 단체이다. 이들의 사회적 출범 배경은 최근에 발생한 후쿠시마 사고와 국내 핵발전 현황을 보았을 때 원자력에너지는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해야하는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과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협동조합이 출범하게 되었다.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햇빛발전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다는 의식이 모인 단체로, 소비자가 전기를 소비하는 소비자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생산자로 되게끔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20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있다. 주로 태양광 보급사업을 하고 있으며, 유효공간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 아파트 베란다 혹은 단독주택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과 에너지자립마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민들의 태양광인식과 호응이 없기 때문에 미니태양광의 설치가 미미한 실정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화큐셀 홍성민과장, 개인 태양광 솔루션

[사진5. 소규모태양광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태양광 사업성에 대해 설명하는 홍성민과장 ]

 한화큐셀 홍성민과장은 개인태양광솔루션에 대해 부분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점차적으로 태양광 발전의 용량이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소규모 태양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밝혔다. 개인 태양광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한 개인 태양광 사업 예정자들에게 앞으로 SMP,REC에서 소규모로 선정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음을 밝히며 사업의 전망성에 대해 안내하였다. 기본적인 태양광 사업절차와 입지 선정시 확인해야 할 것, 사업 전 조례확인의 중요성 등에 대해 안내하였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김재준 박사, 전기사업 허가 절차 및 사업신청

[사진6. 전기사업 허가절차에 대해 발표하는 충남센터 김재준 박사]

 충남 햇빛발전 활성화 정책 및 수익모델 설명회에는 전기사업 허가 절차 및 사업신청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전력을 생산해내는 사업이니 전기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때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와 사업신청을 진행해야한다. 아래 그림은 전기사업허가 진행과정에 대한 개략도이다.

[그림 1. 전기사업 허가 진행과정]

(출처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1. 신청서접수 : 신청서는 발전 전력량에 따라 3,000kW를 초과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500.kW 초과 3000kW 이하일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500kW이하 일 경우 시장군수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야한다. 전기사업허가 진행은 허가(변경)신청 60, 양도양수 30, 공사계획(변경)신고 10일이 소요된다.

 2. 검토의뢰 : 사업이 이루어지는 도의 허가기준에 따라 시군 및 한국전력공사 등에 검토를 의뢰한다. (2~3일 소요)

 3. 최종검토 : 검토의뢰 회신 후 최종검토 및 자격이 부여된다. 자격이 주어지면 사업에 대한 준비기간으로 3년이 주어진다.

 4. 전기사업허가 : 준비기간 동안 각 개별법 개발행위허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허가를 받아야한다. 사업준비기간 내에 사업개시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허가증을 교부한다.

 5.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 개별법 허가를 득한 후 전기공사계획을 신고해야한다. 10,000kW미만의 발전소는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된다.

 6. 사용 전 검사 :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상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를 받는다.

 7. 사업개시신고 : 준비기간 내 사업준비가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사업개시신고를 하면 된다.

주의사항

 위의 허가절차에 대해 몇가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공사계획신고, 변경신고 및 사용전 검사를 위반하고 사업을 개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사업개시신고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준비기간 내 사업개시를 못할 경우 발전사업허가가 취소된다.

 아래는 전기사업 허가신청서와 변경신청서의 양식이다. 각 도 홈페이지의 민원사무서식/편람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검색하면 다운받을 수 있다.

 

[그림 2. 전기사업허가 및 변경신청서]

출처 : 경기도 민원서비스 (민원 사무서식/편람)

 위의 신청서 양식을 봤을 때, 다소 복잡한 첨부서류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목록에 더불어 사업계획서에도 약 10개 이상의 첨부서류가 필요하다. , 수많은 태양광발전 개인사업자들이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 스스로 저 많은 서류를 구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함께 사업을 준비하게 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추가비용이 들어간다. 최근 신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함께 태양광산업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개인사업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기행위와 수수료를 명목으로 필요 이상의 돈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허가시스템의 간소화 및 사업자에 대한 사고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이번 충남센터가 진행한 충남 햇빛발전 활성화 정책 및 수익모델 설명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소규모 개인 태양광사업 예정자들은 보다 자세한 정보를 모아서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정보를 잘 선택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며, 태양광 창업분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