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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가 왜 환경성에 대해 지적 받는가?(2)

by R.E.F 14기 윤재성 2019. 12. 25.

친환경에너지가 왜 환경성에 대해 지적 받는가?

- 해외의 해결책, 한국이 나아갈 길

 

13기 윤지혜

14기 윤재성

  본 기사는 일전의 친환경에너지가 왜 환경성에 대한 지적 받는가에 대한 후기 기사이다. 본 기사에서는 주요 재생에너지의 환경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앞선 기사에서 소개했던 대로 모호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고 있는 재생에너지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국내의 해결책을 소개할 것이다. 또한 비슷한 환경영향을 바탕으로 하여 해외에서는 어떻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도 소개될것이다.

 

[태양광발전소 산림파괴]

| 재생에너지의 환경영향

 재생에너지의 발전 목표와 방향성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더 나은 환경을 위한 노력을 위함이 분명하다. 화석연료 발전은 시설을 위한 공간도 차지하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기오염 물질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을 이용해하하는 것 또한 명확하다. 하지만 태양광과 같은 화학 공정을 거치며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만들어야 한다면 이로 인한 환경영향이 발생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개발은 가장 눈에 띄는 큰 문제점이다. 또한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단순히 환경을 위한 것 보다 다양한 지원 정책과 발전하는 산업으로 꽤나 높은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보다 경제성을 보고 더욱 무분별한 설치가 이뤄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생에너지들의 환경영향은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요 재생에너지들을 바탕으로 소개하도록 할 것이다.

1) 태양광발전소
앞서 짧게 소개한 바 태양광 발전소는 발전 시설을 건설하며 발생하는 난 개발은 산을 깎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것에 대한 결과로 토사 유출, 자연녹지 훼손, 생태계의 파괴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태양전지를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독성물질 배출과 그로 인한 토양, 지하수의 오염이 발생하게 된다. 그 외에도 직 간접적으로 대기, 수질, 자연상태,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항목

환경영향(훼손)

대기

-건설공사를 진행하며 지표의 다양한 산림을 제거하며 이산화탄소 저감 능력 상실

수질

-태양광발전소에서 액체가 유출된다면 지방 하천, 저수지, 지하수 수질과 생태계와

발전소 주변의 토양이 부식될 수 있다.

-열전도액, 시스템 세척액, 용해된 소금, 식생 조절에 사용된 제초제 등의 유해

화학물질 유출 

자연생태

-건설공사에 따른 생태계 훼손(서식지 파괴, 야생동물 이동경로 방해, 물의 흐름변화, 집열판의 반사광에의한 조류 영향, 유독물질 유출)

-공사진행 시 공사 장비, 차량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

생활환경

-특정 종류의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열터빈, 냉각탑의 소음과 진동

-토사유출, 경관 및 지형 훼손 등

-폐기 문제

[태양광발전소 환경영향]

2) 풍력발전소
풍력발전소는 주로 충분한 바람의 세기를 위해서 높은 산악지대 혹은 해양에 자리하게 된다. 이때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찾기 위해 풍력 발전 터빈을 설치하려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래 있던 자연의 경관과 생태를 파괴하게 된다. 특히 조류와 같은 하늘에서 주로 생활을 하는 동물들의 경우에는 생태계에 꽤 큰 위험을 끼친다.

항목

환경영향(훼손)

자연생태

-회전하는 날개에 개가 충돌하는 문제와 조류의 서식지나 이공 경로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다.

-풍력발전기 부지, 운영시설, 변전소 건설에 필요한 면적과 공사장비 진입을 위한 진입로, 크레인부지, 안전 시야 확보 등을 위한 산림 훼손이 발생한다.

-생태계 교란 문제가 발생한다.

-풍력발전소 입지 유형에 따라 식생 훼손, 생태계 훼손, 서식지 훼손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한다.

-해상 풍력의 경우 해저 케이블의 자기장,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

[풍력발전소 환경영향]

이렇듯 규모가 큰 설비가 산간지역에 들어온다는 것만으로 위압감이 생긴다는 의견도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력, 바이오, 폐기물, 지열 에너지에서도 각 에너지원의 환경영향이 존재한다. 하지만 본 기사에서는 최근 가장 많이 집중하려고 하고 가깝게 보일 수 있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바탕으로 소개할 것이다.

 

| 환경영향에 대한 국내의 움직임
물론 아직까지 모호한 환경영향 평가 제도 때문에 이를 피해 나가고 있는 많은 발전 사업자들이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발전 규모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재 이렇게 재생에너지 발전이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 분명 역풍이 불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영향을 피해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하는 몇 가지 제도를 소개해보려고 한다.

 

1)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 제도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산림청에서 제정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통하여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일전에는 일정 경사도 이상의 가파른 산지의 경우 지목변경을 하여 태양광을 설치하려 하는 부동산 투기 방식들이 있었다. 하지만 새롭게 시행하는 관리법에서는 태양광 발전기의 수명을 고려하여 20년 뒤 태양광발전기가 설치됐던 산지 지형을 원래 형태로 복원을 해야 한다. 또한 일전에는 면제됐던 산림을 이용함으로써 지불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지불해야 하며 사용하려는 산지의 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줄이게 됐다. 이렇듯 새로운 법령을 통하여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에 대해 조금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추가적으로 실제로 수입이 될 수 있는 REC에 대해서 산림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의 REC 가중치를 감소시켰다.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 제도]

2) 환경보호 지역  생태보호 지역에 대한 태양광, 풍력 설치 제제
앞서 이야기한 대로 태양광, 풍력 모두 설치 과정에서 부지 이용 중 생태계를 혼란 시키고 이동경로를 방해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일정 규정을 정하여 강도 높게 규제하도록 노력 중이다. 이에 대해 기준을 세우고 생태적 민감 지역 등 입지 회피 지역, 입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으로 두 가지를 나누어주었다.
기준을 세우고 생태적 민감 지역 등 입지 회피 지역은 백두대간 및 정맥 보호 지역, 주요 산줄기 능선 축 중심으로부터 기맥은 좌우 100m 이내, 지맥은 좌우 50m 이내, 법정 보호 지역 생태 자연도 1등급, 생태 자연도 2등급+식생 보전 3등급 지역, 경사도 15° 이상+식생보전등급 4지역,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입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 자연도 2등급(식생 보전 4등급)+경사도 15°, 동물 이동경로 및 생태 축 단절 우려 지역, 식생 보전 3·4등급이나 산림 내부로 100m 이상 진입로 개설이 필요한 지역, 보호 지역 반경 1km 이내 인접지역, 대표 경관, 역사 문화자원 등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등으로 선정하였다.

육상풍력•태양광 입지규제

l  백두대간 및 정 보호지역

l  주요 산줄기 능선 축 중심을부터 기멱은 좌우 100m 이내, 지멱은 좌우 50m 이내

l  법정 보호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l  경사도 15도 이상 + 식생보전등급 4지역

l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역

l  생태자연도 2등급 + 식생보전 3등급 지역

신중한 검토 필요 입지 지역

l  생태자연도 2등급지(식생보전 4등급지) + 경사도 15

l  동물이동경로 및 생태축 단절우려지역

l  식생보전 3,4등급이나 산림 내부로 100m 이상 진입로 개설이 필요한 지역

l  보호지역 반경 1km 이내 인접지역

l  대표경관

l  역사문화자원 등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입지규제]

이렇듯 사업부, 환경부, 산림부가 함께 힘을 합쳐 환경평가를 피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진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환경영향에 대한 해외의 움직임
1. 독일
환경과 재생에너지의 종주국답게 이미 재생에너지가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평가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절차는 입지 선정,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라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적으로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데 공간적으로 건축법적으로 충분히 괜찮은 곳인지 입지 선정을 통해 미리 확실히 거르게 된다. 그 후 입지가 승인이 된 후 사업을 계획한 것을 승인받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생태 동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환경성을 점검하게 된다. 앞선 두 단계가 지난 후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를 위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그 재생에너지 자체의 환경성을 확인한다. 재생에너지마다 앞서 소개됐던 것처럼 환경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 재생에너지원에 대해 알맞게 특별법이 제정돼있다.

1)태양전지

분류

환경문제

해결책

생산공정

-규소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산물 발생

-최적의 기술 적용

-리사이클링

동식물

-토양 포장과 일조량 차단 등으로 동식물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자연보호법에서 민감한

구역과 보호구역에 대한

제한 항목

-두번째 단계인 계획 절차에서 조절

농경지/경작지

-농경지/경작지 비율이 낮아짐

-농경지를 목초지를 전환하면 솔라파크+목초지 이용 가능

풍경

-대형 단지

-이미 풍경이 훼손된 공단에 설치(구 군사지역, 고속도로변, 공산업 용도지 등)

-이 경우에만 에너지부담금

수혜 대상이 됨

[독일의 태양광발전소 환경문제와 해결책]

2)풍력(해상풍력)

분류

환경문제

해결책

해양생태계

-해양동물, 조류, 포유류, 어패류

 

-시설계획에 따른 침해 조절

 

-연안습지

-연안습지는 100% 국립공원으로 지정

-승인절차 시 침해조절을 통해 관리

[독일의 풍력발전소 환경문제와 해결책]

이렇듯 독일에서는 지정해둔 평가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조절을 하고 불가피 적인 경우 공원을 조성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인다.

 

2. 일본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비슷한 형식으로 재생에너지의 환경영향을 대비하는 면이 많이 확인된다. 국내에서 대규모 위주로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규제하는 것처럼 일본 또한 규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법을 바탕으로 규모에 따라 환경영향을 확인하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발전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이 있는 요인들을 영향요인으로 나누고 각각의 환경요소를 선정하여 평가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일본 내에서도 환경영향평가가 효율성이 떨어진 다하여 이에 대해 개선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한다.

 

3. 미국
미국의 경우 일전에는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최근 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급부상하며 새롭게 건설되는 발전 시설들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행정적 특징 때문에 환경성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도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하는 방법을 각자 정하고 합심해서 진행한다고 한다.

 

1) 연방정부
크기가 워낙 큰 국가인 만큼 발전 단지 설치에 있어서도 입지 지역이 여러 행정 주역을 동시에 걸치는 경향이 생긴다. 또한 이용하는 토지 유형 또한 다양하게 이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발전 시설이 급부상하며 가속화된 만큼 연방정부에서 전체적인 조율이 필요로 하지만 아직까지 각 지방정부와 각각의 서로 다른 기관들이 이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나눠진 바탕으로도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다. 현재 단적으로 공공 토지(public land)를 관리하는 내무부 (Department of Interior) 산하 국토 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 BLM)과 에너지 부(Department of Energy)는 태양 및 풍력 프로그램 환경영향평가(Programmatic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PEIS)를 통해 공공 토지 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환경성을 담보하고 있다. 미국 어류 및 야생동식물 보호국(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은 풍력발전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육상풍력에너지에 대한 지침 (Land-Based Wind Energy Guidelines), 독수리 보호 계획(Eagle Conservation Plan) 등을 수립하였다(Allison, Root, Frumhoff, 2014). 여기서 국토관리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주정부: 캘리포니아

미국 내에서 가장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주정부로 써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가지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RPS와 같은 다양한 지원 제도와 프로그램시행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추구하는것과 비슷하게 캘리포니아에서도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환경적 영향은 독립 된 법 제도에 의해서 다루어지기보다는 재생에너지 확대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 및 프로 그램에서 환경사회평가를 통합하여 다루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허가과정에 의해 사업이 지체되거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위해 토지이용계획등을 세우는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함께 고민하여 진행시키도록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허가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여러 부서와 협력하여 재생에너지 활동 팀을 구성하고 사막 재생에너지 보호 계획(DRECP)이라는 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막 지역에 해당하는 부지를 생태보호+공원 조성+재생에너지 발전 시설로의 변모를 계획하고 시행하기 시작하고 있다.

[DRECP]

3)DRECP 진행 계획 과정

1단계: DRECP의 초안, 환경영향보고서

DRECP의 초안으로써 재생에너지를 위한 개발집중지역(DFA)선정과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사막 생태계의 37종 동식물을 보존할 계획을 세우다. 동시에 이 계획을

함께할 수 있는 5곳의 기관 후보를 선정했다. (20149)

 

2단계: DRECP를 위해 기구 공표와 최종 환경영향 확인

DRECP를 시행할 최종 기구 BLM LUPA(Land Use Plan Amendment)가 선정됐다.(201510)

3단계: DRECP를 위한 최종 의사결정

진행 기구와 DRECP진행에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구역 지정(20169)

[DRECP 시행 계획]

이렇게 해외, 국내의 재생에너지 설비 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 평가와 계획에 대해 소개해 보았다. 현재 국내의 환경영향평가는 두루뭉실한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소개한 독일, 일본, 미국은 어떤가 독일의 경우 차근차근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단계를 밟아왔던 것처럼 이제는 좀더 성숙한 환경을 위한 재생에너지 법이 마련 돼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본의 경우는 아직 한국과의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미국의 경우는 넓은 땅과 행정시스템을 유리하게 최대한 잘 이용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이렇게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는 조금 더 성숙한 독일의 재생에너지 환경영환경영향 따라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1]박서강,"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한국일보,2019.08.22     

[2]산림청

[3]DRECP.org

[4]권영한.etc,"환경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자원관리의 발전전략",에너지자원의 환경전략,2015.02.01

[5]미래환경,재생에너지의 환경파괴,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까,월간퓨처에코,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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