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워지는 탄소배출권거래시장, 이해해봅시다.
뜨거워지는 탄소배출권거래시장, 이해해봅시다.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8기 오지훈
[자료 1. 한국거래소]
출처:뉴데일리
EU의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 발표와 탄소국경조정세(CBAM: Convolutional Block Attention Module) 도입 발표, 중국의 전국통합 탄소배출권거래소 출범 등 최근 탄소배출권(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기후위기에 따른 각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8월 9일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 내용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기후위기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탄소세,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며 국가별 탄소배출권 가격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번 기사를 통해 탄소배출권에 대한 이해와 주요 국가에서 진행 중인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탄소배출권이란 이산화탄소(CO2)를 비롯한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까지 6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탄소배출권의 가격결정의 요인에는 크게 국가 환경정책, 기후변화, 할당량, 경기 펀더멘털 등이 있는데, 할당량의 경우 정부에서 탄소배출량을 통제하기 위한 무상할당과 탄소배출권 가격통제를 위한 유상할당이 존재하며, 할당 계산방식은 크게 BM(Benchmark: 생산량의 효율을 기반으로 한 할당)과 GF(Grand Fathering: 과거 배출 기록을 기반으로 한 할당) 방식이 존재한다.
1997년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감축의무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이후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위한 시장 메커니즘을 채택하였다. 2005년부터 발효된 해당 메커니즘은 할당 메커니즘인 배출권거래제도 (ET: Emission Trading)와 상쇄 메커니즘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로 구성되었다. 배출권거래제도 (ET: Emission Trading)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들에 배출 할당량을 부여한 후, 해당 국가들이 서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또한 상쇄 메커니즘은 크게 청정개발체제(CDM)와 공동이행제도(JI)로 나뉜다. 먼저 청정개발체제(CDM)는 감축 의무국이 비의무국 또는 비의무국 단독으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탄소배출권 CER(Certified Emssion REductions)을 부여받는 체제이다. 이어서 공동이행제도(JI)는 의무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배출권 ERU(Emission Reduction Unit)을 부여받는 제도이다. 상쇄 메커니즘의 경우 단순히 한 국가 내에서의 탄소배출 저감이 아니라 감축의무국 간의, 혹은 감축의무국과 비의무국 간의 프로젝트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러한 교토의정서를 통해, 2005년 EU를 시작으로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2011년, 제 17차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체제 논의를 시작으로 2015년 파리기후협정이 채택되었다. 이는 국제 사회가 필요하다고 보는 규범적 규칙, 이를 결정, 이행, 강제하기 위한 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 초점을 맞춘 협정이었다. 대표적으로 파리기후협정에서는 당사국이 직접 NDC(Nationally Developed Contribution)을 설정하여 상향식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후 당사국 간의 온실가스 감축 결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국제탄소시장에 대한 언급과 함께 SDM(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논의 중이다. 지금부터는 주요 국가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해 알아보자.
1) EU
EU의 경우 2005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기에 걸쳐 EU-ETS(EU- Emissions Trading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최초 포함되었던 대상국은 총 27개국이었으며 전력과 산업 총 2가지 부문에 대해 배출권거래제도를 운영하였다. 1기(2005년~2007년)에 이어 2기(2008년~2012년)에는 배출권 총할당량을 줄이며 교토의정서 1차 의무를 이행했으며 3기(2013년~2020년)에는 관리 대상 물질을 이산화탄소(CO2) 및 선택적 아산화질소(N2O)에서 이산화탄소(CO2), 불화탄소(PFCS), 아산화질소(N2O)로 늘렸다. EU-ETS의 운영 특징 및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료 2. EU-ETS 운영 특징 및 거래현황]
출처: 키움증권 리서치
EU-ETS는 선물시장을 포함하는 정교화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으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가장 높으며 중국 다음으로 큰 탄소배출권 거래규모를 보이고 있다.
2) 중국
아래의 그림과 같이 중국은 2011년 10월, 베이징, 톈진, 상하이, 충칭, 선전, 광둥, 후베이 등 주요 지역에 대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을 허가한 이후로 제한적인 배출권거래시장을 운영하였다. 이후 2014년부터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설립을 결정하였으나 2021년 7월 16일에 들어서 비로소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출범시켰다.
[자료3.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구축과정]
출처: KOTRA
중국의 대대적인 참여로 인해,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녹색거래소의 메이더원(梅德文) 총경리는 2021년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량을 2억 5000만 톤, 거래규모가 6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탄소배출권 거래량 추이는 아래의 그래프와 같다.
[자료 4.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량 추이]
출처: KOTRA
중국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적용 업종이 고에너지 소모 산업으로 한정적이었으며, 관리 대상 물질 역시 이산화탄소가 유일했다. 또한 할당방식 역시 기존 탄소배출총량에 따른 무상할당방식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올해 출범한 전국 통합 거래소에서는 산업별 단위당 생산량의 탄소배출 기준을 제정하여 연도별 생산량에 따라 할당량을 계산하며, 전력산업을 포함하여 탄소배출권 거래가 필요한 산업을 늘려나간다. 206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로 탄소 저감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중국의 적극적 행보가 기대된다.
3) 한국
한국의 경우 동아시아 최초로 2015년부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2021년 현재까지 3기에 걸쳐 시행 중이다. 1기(2015년~2017년)에는 전량 무상할당을 통해 목표관리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활용하였으며 2기(2018년~2020년)부터는 일부 유상할당을 게시함과 동시에 BM(Benchmark),GF(GrandFathering) 등의 무상할당방식 다양화를 통해 각종 기준들을 고도화시켰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된 3기(2021년~2025년)에는 신기후체제를 대비한 자발적 감축을 유도함과 동시에 제 3자 거래제 등 탄소배출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자료 5. 온실가스거래제 계획기간]
출처: 기후변화 홍보포털
적용대상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의 해당 업체와 자발적으로 할당 대상 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이며 대상 분야는 전력, 산업, 국내 항공, 건물, 폐기물로 유럽보다 넓은 대상 분야를 적용했다. 다만 한국의 경우 탄소배출권 가격 변동이 불확실한 배출권 수급으로 인해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료 6. 한국, EU, 베이징 탄소배출권 가격비교]
출처: 산업연구원
4) 기타국가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크게 범국가단위, 국가단위, 지방정부단위, 도시단위로 총 4가지 단위로 나누어진다. 먼저 범국가단위는 EU회원국들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어서 국가단위는 뉴질랜드, 스위스, 카자흐스탄, 멕시코, 영국 등이 있다. 세 번째로 지방정부단위는 미국과 일본이 대표적으로 시행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단위이다. 현재 미국은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미국 북동부 주 참여: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와 캘리포니아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 중이며 일본의 경우 사이타마현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도시단위는 일본의 도쿄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렇듯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2005년 EU를 시작으로 이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향후 탄소국경조정세와 더불어 국가 간 활발한 협의가 오고 갈 것이라 보인다.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시행과 함께 탄소배출권에 대한 투자도 관심을 끌고 있다. 생소하지만 탄소배출권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
탄소저감정책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탄소세, 더 내야 하나요?", 18기 이시은,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375?category=745296
참고문헌
1) 기후변화 홍보포털, "배출권 거래제", https://www.gihoo.or.kr/portal/kr/biz/kyoto.do
2) 김성애, "중국,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거래소 7월 16일 출범", 2021.07.19,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9737&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Name=&searchItemCode=&page=1&row=10
3) 김진영,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ETF", 2021.05.14,https://invest.kiwoom.com/inv/26560
4) 김현철, "배출권 거래제의 추진현황과 시사점", 제주발전포럼, 35호 가을호 제 35호 , 69-75쪽, 2010.10.22
5) 임소영, 양주영,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1.07.21, https://www.kiet.re.kr/kiet_web/?sub_num=9&state=view&idx=58168
6) 한국외대 POSTRADE, "유럽 탄소시장과 향후 방향성 예측", 2020.08
7) 환경부, "교토의정서 이후 신 기후체제 파리협정 길라잡이", 2016.05
8)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0 EU-ETS 현황 보고서", 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