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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저널기사

할 수 있다! 태양광 창업!

by S.F.8기 김진현 2016. 10. 30.

할 수 있다! 태양광 창업! 

 

 지난 10,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태양광 창업스쿨 1기 프로그램 ‘해피 선샤인 태양광 창업스쿨’이 개최되었다.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로서 각광받고 있는 만큼, 태양광 발전사업 또한 관심 사업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태양광 발전사업 육성을 돕기 위해 서울시, 한화 큐셀, 환경운동연합이 합동으로  태양광 창업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태양광 창업스쿨은 다음 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시간

과목

강사

1교시

기후변화와 태양에너지

환경운동연합_양이원영 차장

2교시

태양광 산업동향

한화환경연구소_양동운 부장

3교시

발전소 입지, 사업성 분석

한화 큐셀_성락준 팀장

4교시

발전사업 허가 서울시 지원정책

서울시청_조성태 햇빛발전 팀장

5교시

발전거래 절차

전력거래소 시장운영처_위성철 부장

6교시

발전소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 방법

한화 큐셀_이석원 차장

7교시

태양광 금융조달 방안

KB 투자증권_김일호 과장

[ 표1. 태양광 창업스쿨 진행 순서 ]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은 대부분 원자력 발전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방사성 물질은 그 독성이 쇠퇴하기까지 5세기가 넘는 시간이 걸린다. 특히 한국의 핵발전소 밀집도는 벨기에 다음으로 높다. 그러나 벨기에는 신규 건설을 중단할 예정이고 우리나라는 13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반경 30km 370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사고가 났을 때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산화탄소 배출과 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주범인 화석에너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저렴한 전기 요금을 유지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도 건설 중인 것만 11기이고, 9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환경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피폭 위험성도 높다.

그러나 증가하는 원자력, 화석에너지 발전에 비해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1% OECD 국가 중 꼴찌이다. 환경오염, 위험성, 경제성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여야 한다. 화석에너지에 비해 환경 오염이 일어나지 않고 피폭 위험도 없을 뿐 아니라, 태양광을 확대하면 전력 피크가 완화되어 기저발전을 추가 설치하는 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태양광 발전 단가가 급속하게 낮아져 2022년에 그리드패리티1에 도달할 전망이며, 태양광 발전사업은 핵발전보다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높다. 이처럼 경제성이 높은 태양광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이번 태양광 창업스쿨에서는 사업성 분석, 발전소 시공 등 태양광 창업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번 기사는 첫째 국내 및 해외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동향, 둘째 창업을 위한 절차와 이윤, 금융 정보, 셋째 향후 전망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1)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 : 태양광 발전단가가 전력 거래 가격과 일치하는 지점

 

15년 개최된 ‘제21차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공약을 계기로 세계는 新 기후변화체제에 상응하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OP21 타결 이후 선진국에 국한된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개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16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전년 대비 14% 성장한 152GW이다. 09년까지 풍력산업이 세계 중심이었다면, 10년 이후 주도권은 태양광 산업으로 넘어왔고 시장 침투성과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의 전망은 더 밝다.

 

      

               [ 그림1. 세계적 태양광 시장규모 ]                                        [ 그림2. 연도별 태양광 시장성장 현황 ]


 최근 유가 하락 및 세계적 경제 불안에도 세계적 태양광 시장규모는 안정 추세의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15년은 전년대비 20% 성장한 54GW, 16년은 전년대비 26% 성장한 68GW, 2020년 이후엔 태양광 연간 시장규모가 평균 100GW 이상 설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30년은 상당수 국가에서 태양광이 가장 저렴한 발전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40년은 태양광 누적 설치량이 3,700GW에 육박하여 상당수 국가의 주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태양광 산업의 비중에 힘을 싣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2)가 도입되고 나서 태양광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과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국내 태양광 산업은 ‘11년까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로 운영되었으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에서 폐지시켰으며 기존 발전원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발전사업자의 수익 보장성을 고려했을 때 부분적인 FIT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12년부터 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지속적인 생산 비용 절감, 발전량 예측 및 관리가 가능한 RPS 제도에 의해 운영돼 왔다. 매년 공급의 물량을 증가시킴으로써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포스코에너지 등 18군데 기업은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매년 증가하는 의무량에 맞춰 발전사업자에게 구매해야 한다. 매년 할당된 의무량을 못 채울 시 1.5배의 과징금을 내야 하므로, 각 기업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구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

메커니즘

· 생산전력을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구매

· 전력량은 사업자가 결정

· 생산물량 사전 설정

· 발전의무량을 부과하면 시장에서 가격 결정

보급목표

· 보급목표량이 유동적

· 의무할당

전원선택

· 대상전원의 구입요청 물량을 모두 구입해야 함

· 전원별 보급 목표량 설정 가능

장점

· 중장기 가격을 보장하여 투자의 확실성 유지

· 중소기업 발전 촉진

·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시켜 생산비용 절감 가능

· 민간에서 가격 결정되므로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단점

·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

· 경쟁이 부족하여 가격을 낮추기 위한 유인 부족

· 경제성이 좋은 특정 에너지로 편중될 가능성

·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 및 공급의 감소

[ 표2.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비교 ]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의무량(%)

2.0

2.5

3.0

3.0

3.5

4.0

4.5

5.0

6.0

7.0

8.0

9.0

10

[ 표3. 연차별 공급 의무량(3년마다 재검토, 10%이내) ]

 앞으로 RPS 제도는 ‘18년 의무량 : 5%, 19년 의무량 : 6%, 20년 의무량 : 7%로 상향 조정, 자가용 태양광 전력거래소 전력판매 비율은 50% -> 100%, 건물 상계 거래 용량은 50kW -> 1000kW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에너지 저장 장치(ESS) 연계한 산업 활성화와 기존의 전기판매구조를 바꿔 에너지 판매시장 다양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서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할 때 알아둬야 할 정책과 경제적 이익을 살펴보도록 하자.

2)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하며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포스코 에너지 등 18개 기업이 의무 대상이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

  1.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위해서는 세 가지 주요 절차가 있는데 1. 전기사업 허가신청 2. 공사계획 신고 3. 사업개시 신고로 나눌 수 있다.  사업자가 허가받기 위해 태양광 가이드라인 준용 표를 참고하여 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과정이며 허가기준 적합 검토, 신청자 결격사유 검토, 허가증 발급으로 세분화된다.
  2. 사업 허가를 받은 후 공사계획 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으로, 구청에서 개발행위허가서를 꼭 받아 첨부를 해야 한다. 세부 기술 자료, 공정표 등 필요서류 확인, 공사계획 신고 후 수리로 세분화된다.
  3. 사업 시작 전에 신고하는 단계로, 신고 없이도 전기 판매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적발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할 것을 권장한다. 전기수급 계약서, 설비 사용 전 검사 등 필요서류 확인, 사업 개시 신고 및 수리가 있다.

◆사업자 수익 창출 방법

사업자가 수익을 얻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전력판매로 인한 수익, REC(Renewable Energy Cetificate) 거래로 인한 수익이 있다. 전력판매로 인한 수익은 전력거래소 또는 한국전력공사에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REC3 거래는 RPS에 해당하는 기업들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했다는 인증서를 계약 시장 또는 현물시장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계약시장

현물시장

· 1년에 2번 판매사업자 선정

· 매매 당사자끼리 계약을 체결하는 시장

· 별도 의무공급량 입찰에 의한 매매계약

· 입찰에 선정이 되면 12년간 계약이 되고 12년간 확정된 금액으로 거래됨

· 매달 4회 입찰 진행

·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매매가 체결되는 시장

· 태양광 판매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거나 공급의무자와 자체 장기계약을 하지 않은 발전사업자가 거래 가능

[ 표4. REC 거래 ]

◆발전소 설계 전 확인사항과 금융조달 방안

발전소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민원 허가, 구조물 형식,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선정, 경사각, 건축구조, 일조량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려 하는데 주변에 고층 빌딩으로 인해 그림자가 생겨 일조량이 좋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발전사업을 하려는 데 자본이 부족한 경우가 있기에 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다. 크게 기업금융 방식, 프로젝트 금융 방식, 발전사업이 있다. 발전사업의 대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REC계약을 체결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구분

기업금융방식

프로젝트금융방식

발전사업

담보특징

물적, 인적 담보

프로젝트현금흐름 담보

태양광 발전소

담보상세

부동산 담보

대표이사 연대보증

관계회사 추가보증

SMP, REC 청구권에 대한 채권근질권 설정

예금근질권 설정

보험근질권 설정

기업금융+프로젝트금융 모두적용

[ 표5. 발전사업 대출 지원 ]

Q1. 태양광 설비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A1.   1. 설비 규모 20Kw 이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없음

2. 20kW 초과 ~ 250Kw 미만: 개인 대행 안전관리자도 가능

3. 250kW 이상 ~ 1MW 미만: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4. 1MW 이상: 상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Q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은 누가 해야 하고 안 하면 과태료 같은 게 있나요?

A2. 한국전기기술인 협회에 전기안전관리자선임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은 태양발전사업자입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단순히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했다는 증명서로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발급하는 공급인증서이다.


◆태양광 산업의 전망

태양광 산업의 전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예상할 수 있다. 첫째로 고려할 사항은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자립성을 높이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는 필수적인 선택지가 되었다.

둘째로 태양광 패널의 가격이 하락해 경제성이 확보된 것도 밝은 전망의 중요한 요소이다. 기술발전으로 인한 가격구조 예측을 살펴보면 2020년엔 모듈 가격이 US$1.29/Wp(2012년기준)에서 US$0.89/Wp 68%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Energy Environ. Sci., 2012, 5, 5874-5883)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여러 태양광 패널 제조기업이 투자 확대를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생산과잉으로 모듈 가격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셋째로 2016 10월에 산업통상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라 1MW 이하 신재생 설비는 무제한 계통 접속이 가능해졌다. 소규모 신재생 발전 사업자가 전력계통 접속을 요청할 경우 공용 전력망을 보강해서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 산업이 포화되어 있던 지역에도 추가로 태양광산업이 가능해지게 된다.

패널 가격 하락 및 무제한 계통 접속허가에 따라 국내 태양광발전의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ESS(Energy Storage System)의 발달로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전력의 활용능력이 증가할 것이므로 태양광 발전산업 규모는 증가하리라 전망할 수 있다. 더 나은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독일처럼 태양광발전 그리드패러티(Grid Parity)에 도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태양광 산업의 밝은 전망을  기대해본다.

 

해피 선샤인 태양광 창업스쿨 프로그램은 처음에 언급했듯이 환경운동연합, 한화 큐셀과 한화 환경연구소, 서울시가 주최하여 마련되었다. 시민단체와 지자체, 기업이 다 같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태양광 산업에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매력을 좀더 알고 싶다면 해피선샤인 태양광 창업스쿨은 좋은 방법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하루 만에 태양광 산업에 관여하는 실무진으로부터 국내외 동향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익 구조를 한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괄적인 내용인 전반부 수업은 태양광 산업에 관해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 흥미롭게 들을만한 내용이다. 후반부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공된 수업은 발전소 입지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정책, 이익을 내는 방법인 전력 거래처와 거래방법, 각종 유의 사항 등 발전소에 투자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또 다른 장점은 실제 투자를 계획 중인 분이라면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쉬운 점을 꼽자면 1기에 신청자가 많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배제된 것이 아쉬웠다. 다행히 급히 마련된 발전사업자의 경험담으로나마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다음 2기부터는 인원수를 조율하여 발전 시설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언급했으니 더욱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1기 해피선샤인 태양광 창업스쿨은 처음 예상했던 100명의 인원을 순식간에 다 채우고 2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신청하여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본 프로그램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분기별로 진행하여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꾸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기 신청 날짜는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질문 게시판에 ‘11 7 (예정)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라고 답변되어 있다.

 

운영시기

분기별 1회 (2회 교육은 12.03 예정)

교육장소

63빌딩 별관 1층 한화생명 대강당

대상인원

회당 70~80명

모집방법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등 선착순 모집

참가비

10,000원 (교재 및 중식비)

주최

환경운동연합, 한화큐셀, 한화환경연구소, 서울시청

[표6. 해피선샤인 태양광 창업스쿨 2기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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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창업스쿨현장]                                                [사진2. 쉬는시간엔 셀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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