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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2017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 정책설명회]

by R.E.F 11기 전준범 2017. 3. 9.


에너지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2017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 정책설명회] 


 선진국과 개도국이 합쳐서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게 관건이 된 현실 속 한국의 현 주소는 어디일까? 정부는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을 확대시키고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 신산업에 투자를 활성화 하고 있으며 그 시장을 확대하려고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도 에너지 공급에 치중되어있기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수요관리 방향으로 국민이 관심을 갖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수요관리를 중점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은 2.2()~2.9()까지 ‘2017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정책설명회'를 전국에 걸쳐 개최했다.

[사진 1. 2017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 정책 설명회 열띤 현장]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ESS 및 전기차 지원 사업, ESCO사업,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등 지난 정책에는 어떻게 해왔으며, 올해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현장 분위기와 함께 전달하고자한다.

<ESS와 전기 차의 확산>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장치(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여 전력사용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장치이다. ESS와 요즘 떠오르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와의 연계를 통해 낮은 에너지 밀도에 대한 단점이 보완가능하다. 즉 기존의 출력 변동이 급격한 신재생 에너지를 ESS를 통해 완화시켜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한다. 뿐만 아니라 ESS를 이용하면 경부하 시간대에 ESS에 저장된 전력을 전기요금이 비싼 피크 시간대에 ESS방전하면 시간대별 전기요금 편차만큼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림 1. ESS 전용요금제 활용 시 전기요금 절감 개요도]

출처 : 한국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투자비 부담 경감을 통한 ESS보급 활성화를 위해 피크 시간대 방전을 통한 피크 감축량에 대해 ESS 기본요금 할인을 전년대비 3배까지 확대한다. 단 상대적으로 중소 및 중견 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 전력 대비ESS용량(KWH)에 따라 기본요금 할인이 최대 20%까지 차등 적용된다. 또한 경부하시간대 충전 전력 요금 할인 폭이10%에서 50%로 대폭 확대되었다.

 신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에 대하여는 REC 가중치를 부여하여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태양광은 피크 시간대 충전, ()피크 시간대 방전 량에 REC 가중치를 5배 적용하였고 풍력은 비()피크 시간대 충전, 피크 시간대 방전 량에 REC 가중치를 4.5배 적용하였다.

 시중 주요 은행은 신용 보증 기금, 한국에너지공단 등 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ESS 관련금융상품을 출시한다.

[그림2. ESS 관련 금융 상품]

출처 : 한국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신한은행에서는 ESS협약보증대출을 출시하였다. 신보의 보증을 기반으로 인센티브가 강화된 ESS 수요자 및 공급자 협약 대출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에너지 신산업 설치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삼성카드에서는 ESS 렌탈 상품을 출시하였다. 수용가는 부채 부담 없이 이용료 납부 방식으로 ESS를 도입하고, 사업자는 자금 조달 부담 없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는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생산 및 소비를 위해 에너지 신산업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전기차의 상용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 구축이다. 정부는 올해 14천대 이상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 전기차 충전소 구축도 대폭 확충될 것이다. 공용 급속 충전기를 2배 확충하여 17년 누적 2000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급속 충전방식을 기존 3종에서 1종으로 단일화하는 표준을 마련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인센티브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요금 중 기본요금은 전부 면제하며 전력사용량 요금은 50% 할인한다.

<RPS제도 현황 및 고정가격경쟁입찰제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란 공급의무자(18개발전사)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할당하여 시장에 보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RPS 대상들은 자체건설이나 자체계약을 통해 할당량을 이행할 수 있지만 대부분 현물거래를 하게 된다. RPS 시행 5년차에 접어든 2017년은 지난 정책들과 비교해 어떻게 RPS가 정착해나가고 있을까?

 2015년도 기존 RPS제도는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태양광을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에 대해서 별도 의무 공급량을 할당하였다. 태양광 REC에 가중치를 차등으로 둔 결과 태양광시장은 공급과잉이 되었고, 비태양광시장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 2016RPS시장에선 태양광과 비태양광 시장통합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상황에 대응하였다.

 

[그래프1 . 통합시장 이후 RPS 현물거래가격 추이]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통합시장 이후 REC현물가격은 100~170천원 수준으로 형성되었다. 신재생사업자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SMP에 따라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REC는 발전사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증가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신재생사업자들의 주 수입원을 투자비용만큼의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작년에는 국가유가의 하락으로 SMP 하락하여 이에 대한 보상심리와 통합시장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REC가격이 평균 136천원 수준으로 당초 예상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올해 태양광 입찰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장기고정가격(SMP+REC)'계약 제도다. 이번에 도입된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는 발전사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사이에 SMPREC로 나눠졌던 계약을 한데 묶고 계약기간을 태양광 모듈 수명을 고려해 20년으로 늘린 것이다. 이 제도 도입의 목적은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기존의 계약제도는 SMPREC가격이 수시로 변동하게 되면서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은데 이러한 불안정한 수익 구조 문제 때문에 개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하기를 주저했고, 이로 인해 투자 활성화의 어려움이 있었다.

[1. SMP+REC 합산가격 장기계약 시]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장기고정가격제의 도입은 총 판매단가를 고정해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이 감소하고 장기계약으로 인한 사업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이번 제도가 고정된 'SMP+REC'가격을 기준으로 매달 SMP가격변동에 따라 REC가격을 맞춰 주는 만큼, REC 가중치(1.0 이외)는 최종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RPS제도에서 전략적으로 성장시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적용했던 REC 가중치의 의미가 다소 무색해진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RPS가중치는 모순된 현 상황을 고려해 개편되어 나가야할 것이다.

<건축 에너지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부문별·업종별’, ‘업체별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삼았으며 그 중 건물 부분이 18.1% 차지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보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스티커를 흔히 볼 수 있다. 에너지효율 등급은 제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건물도 에너지효율에 따라 등급이 나뉜다. 이를 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라고 한다. 고효율 건축물 보급 및 확대를 위해 모든 용도의 신축, 기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소요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평가하여 에너지성능에 따라 1+++~7등급으로, 10등급의 체계로 인증한다.

[그림 2.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측정 기준]

출처: ENH 친환경건축 통합 컨설팅 기업 홈페이지 


[2.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효율등급 1++이상의 건물이 에너지 자립율이 20%이상이고,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가 설치 되어있다면 제로에너지빌딩이라고 칭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실현 정도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앞서 말한 조건을 충족한다 해도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정책에서는 연면적 3,000m2 이상인 시장형 공기업을 신축할 경우에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개정 중에 있다.

 제로에너지빌딩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을 우선 지원해주거나,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를 20% 상향 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와 건축물효율등급과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어 제로에너지빌딩 경제성 확보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건물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다. 올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작년과 비교하여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총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보조지원 해주는 주택지원 사업에서는 작년에는 월평균 전력사용량450kWh 기준으로 접수를 제한하였는데 올해 이를 폐지하고 월평균 전력사용량에 따라 보조금단가구간을 설치 용량별 6단계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원한다. 우선 지원하는 대상도 도서지역과 공동주택에서 50가구 이상의 테마형 마을로 바뀌었으며 1kW이하 미니태양광 설치 시 지방비 50%, 자부담 50%에서 국비 25%, 지방비 50%, 자부담 25%으로 개정되었다.

 태양광대여 사업은 대여사업자가 월평균 300kWh이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태양광발전실비를 설치하고 소비자가 납부하는 대여료와 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건물지원 사업은 복지시설, 산업단지,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할 경우 정부가 설치비 일부를 보조 해주는 사업으로 에너지원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데 힘쓰고 있다.

 지역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원을 지자체 소유, 관리하는 건물에 설치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 해주는 사업이다. 이는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지원을 해주며 올해부터 공립학교는 제외되었다.

 ·복합지원 사업은 태양광, 풍력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작년까지의 지원모델은 계통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 2종 이상 융합, 계통연계의 지역의 에너지원 2종 이상 융합, 계간축열조 등을 사용한 태양열 및 지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리고 특정지역의 구역복합에 지원을 해줬으며, 올해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추가되었다.

 국가기관 및 공공기간 등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 신축 및 증·개축하는 경우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21%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공공기관 설치의무화(RPS) 제도는 작년 공급의무비율이 18%였으며 올해는 3% 오른 21%로 상향하였다. 설치 가능한 에너지원에 목재펠릿이 추가 지정되었다. 그리고 보정계수에도 갱신되었다. 기존 보정계수는 용도별 보정계수를 사용하였는데 공급의무비율 산출하기 위해 용도별 보정계수를 폐지하고 에너지원별 보정계수로 갱신하였다.

<에너지 바우처>

 2005, 한 여중생이 전기가 끊긴 집에서 촛불을 켜고 잠을 자다 불이나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연료사용료를 내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에너지빈곤층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에너지빈곤층의 수는 해마다 늘어났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정책 6대 정책을 발표했고 에너지빈곤층에게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1512월부터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래프2. 에너지빈곤층 수, 사진2. 에너지바우처 홍보자료]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빈곤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제공하여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의 예산은 1058억 원이며 사업을 시작한 ’1512월 기준 지원 대상을 만족하는 약 98만 가구에 지원기간 동안 가구당 평균 10만원 내외를 지급한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소득 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연료비가 6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예산은 턱없이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보고서에서 17년까지 에너지 바우처에 5100억 원을 편성한다고 발표했다.

[3. 1516년 에너지바우처 제도 비교]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ESCO)>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지원 사업은 중소, 중견 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대기업 제외)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시 사업금액을 장기저리(long-term low interest)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이 사업의 예산이 3500억 원 정도로 책정되었다.(이는 전년대비 30% 감소한 수치이지만 이차보전자금의 규모가 확대되어 금융기관 수익성 개선과 정부의 예산부담이 감소되고 있다.) 융자지원을 받은 기업은 절약시설설치사업의 경우 3년의 거치기간과 5년의 분할상환 기간을 가지게 되며 ESCO 투자 사업은 3년의 거치기간과 7년의 분할상환 기간을 가진다

 예산이 감소한 것과 더불어 정부에서 상반기 조기집행방침을 공표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지원 사업에 등록을 원하는 업체들은 신속히 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지원 사업은 절약시설 설치사업,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 투자사업 ESCO 투자 사업으로 구분된다. 절약시설 설치사업은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에너지사용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고 ESCO 투자 사업은 기술력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과 계약하여 에너지절약형시설로 개체 시 소요되는 투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SCO 투자 사업은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 시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몇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ESCO 등록 업체가 부담할 경우는 성과확정계약사업자 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이고 사용자가 부담할 시 사용자성과보증계약이 된다.

 각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4. ESCO투자 사업의 방식 중 성과확정계약 ]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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