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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저널기사

현 시점에서 보는 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6. 9.

현 시점에서 보는 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

 

201761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국제협약인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사진1.  트럼프 미국대통령 ]

출처 : www.google.co.kr(구글이미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예상되었던 대로 자국의 에너지 기득권 층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은 미국에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나는 미국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협정을 비준하며 약속한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계획에 미국 경제와 일자리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미국이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함께 했던 파리협정과 모든 각각의 에너지 정책들이 재점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세계 환경과 질서를 지키고자 했던 노력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가능성도 커졌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기후변화협약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일까. 지금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1.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

 -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지난 19953월 제1 차 총회 이후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 총회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장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당사국들의 회의이다.


 

[사진2 -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0) 고위급회의]

출처 : www.me.go.kr



2. 19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

 - 1992년 브라질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범세계적인 첫 대응책으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다. 협약의 목적은 이산화탄소를 비록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막는 것이고 대표적인 규제대상 물질은 탄산, 메테인가스, 프레온가스 등이다. 현재는 192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12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여 19943월부터 적용받았다.


사진3. 기후변화협약 로고]

 출처 : www.google.co.kr 



3. 1997년 교토의정서

 - 1997년 위의 기후변화협약의 실행지침으로 온실가스감축을 어느나라가, 얼만큼,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있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가 채택되기전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선진국들 사이의 의견 차이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빚기도 했지만, 마침내 20052월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의무 이행 당사국은 캐나다,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연합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우리나라는 200211월에 동의하였다.


[ 사진4 - 일본 교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COP3)]

출처 : www.google.co.kr



4. 2015년 파리협정

 - 20151212일 파리에서 열린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버락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주도로 체결된 협정이며,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정은 2020년 이후부터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할 신기후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선,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파리협정은 195개국이 합의하였고, 현재 파리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니카라과와 시리아 둘 뿐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적응 문제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재정지원, 개도국 경제발전, 빈곤퇴치,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 등과 같은 여러 부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즉 포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전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첫발을 디뎠다.


( 사진5 - 2015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1)로고, 출처 : www.google.co.kr )



[사진6 . 2015 파리협정 당사국 총회 각국 정상]

 출처 : www.wikipedia.org


 전세계 탄소 배출량의 13%에 달하는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탄소 배출량에서 26%를 자발적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이 같은 약속을 파기하면서,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GCF(녹색기후기금)에서 국내 민간기업들과 함께 사업을 구상하였는데 미국이 GCF(녹색기후기금)을 파행할 경우 해외시장 진출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 같이 GCF와 연계된 사업들이 파행될 경우 우리나라 신재생업계의 파행과 연결되는 것이다.


사진7 . 환경부 친환경 자동차 그림]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행동에 적극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국제사회에서 파리협정을 유지하고 더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는 정부, 에너지 관련 협회(전력, 석유, 자동차 등), 노동조합, 중소기업, 기업가 연합 등의 기관과 정책을 논의하고 국내에서의 기후 및 에너지 협약을 이루어 가야한다. 현재 정부가 내놓는 여러 가지 탈원전 탈석탄 정책에 더하여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하고 국가와 정부, 또한 기업과 국민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논의해야 한다.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등 각 부처와 기업과 함께 모두가 다가올 미래 환경 및 에너지 세대를 진지하게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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