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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 for 에너지 빈곤층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7. 27.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 for 에너지 빈곤층

15기 박정우

 

기상청이 올여름에도 ‘역대급 더위’가 찾아올 것이라 예고한 가운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냉방조차 하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에너지 빈곤층: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감당할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 가구, 겨울철 거실 온도 21℃, 거실 이외의 온도 18℃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에너지 구매비용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

 

 

[자료 1. 에너지 빈곤층]

출처: 인사이트 블로그 뉴스

 

*에너지 빈곤층을 추정하는 기준 4가지 (에너지 경제 연구원)

-> 가구 경상소득 대비 연료비 지출액 비율이 10% 이상일 때 (연료비 비율 기준)

-> 가구원 수별 평균 연료비의 70% 이하를 연료비로 쓸 때(최소 에너지 기준)

-> 가구 경상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면서 노인이나 영유아가 포함됐을 때 (에너지 바우처 기준)

-> 가구 경상소득에서 연료비 지출액을 뺀 비용이 최저 생계비에서 최소 광열비를 뺀 비용보다 적을 때 (부담 가능 비용 기준)

*광열비: 전등을 켜고 난방을 하는 데 드는 비용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 최고의 폭염을 기록한 2018년 여름에도 에너지 빈곤층에게 에어컨은 사치였다. 에너지 시민연대가 2018년 6월에 실시한 여름철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521가구 대상)에 따르면 에어컨이 없는 집이 313가구(60.1%)에 달했다. 설령 에어컨이 있다고 해도 전기요금이 무서워 틀지 못하고 대부분 선풍기에 의지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리고 선풍기조차 없는 가구는 521가구 중 6가구나 됐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에너지 빈곤층에게는 겨울도 걱정이다. 겨울철 (12~1월) 전력사용량은 여름철(7~8월)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데다 온수나 난방기구까지 사용해 더 많은 연료비가 든다. 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130여 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2018년 여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48명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에너지 빈곤층에게 겨울 한파는 폭염보다 더 무섭다.

에너지는 이제 생존의 문제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사회적 제도들을 마련하고, 인간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에너지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 빈곤의 원인]

 

 

[자료 2.  에너지 빈곤의 원인]

출처: 서울 에너지 공사

에너지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1) 낮은 소득, (2) 높은 에너지 가격, (3) 낮은 에너지 효율을 가진 주택을 들 수 있다.

(1) 낮은 소득: 소득이 낮은 가구는 적정한 거주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구입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

(2) 높은 에너지 가격: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에 대한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3) 낮은 에너지 효율을 가진 주택: 같은 비용으로 에너지를 구입하여 냉난방을 하는 경우에도 효율이 낮은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에너지 복지 등장 배경]

*에너지 복지: 인간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

우리나라 에너지 복지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유가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 에너지 가격 상승, 사회의 양극화 심화와 함께 2005년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시작됐다.

(2005년 경기도 광주에 사는 단전 가구의 십 대 청소년이 촛불을 켜놓고 잠들었다가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2006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에너지 기본법’이 제정됐고, 이후 적지 않은 지자체가 에너지 조례를 제정하고 상위법과 유사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에너지 복지사례]

<정부>

 

 

[자료 3. 정부의 에너지 복지 사업의 종류]

출처: 감사원

 

에너지복지 사업의 유형은 사업의 지원내용에 따라 크게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부담하는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과 에너지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시설 등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정부가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거나, 에너지 요금을 일정 부분 할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에는 에너지공단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 광해관리공단의 연탄 쿠폰 사업, 에너지 재단의 등유 바우처 사업이 있다. 그리고 에너지 요금을 할인해주는 사업은 정부의 예산 사업이 아닌 한전,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 등 에너지 공급사에서 자체적인 규정을 근거로 에너지 요금을 할인해주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출산가구 대가족 등 다양한 대상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

 

 

[자료 4.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출처: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energy voucher)는 에너지 빈곤 실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에너지 복지 제도이다.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정책인데, 이를 지급받은 가정은 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며, 에너지를 공급해준 판매처는 바우처를 정부에 제시하여 나중에 그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다.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자료 5. 2020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출처: 한국 에너지 재단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은 저소득층 등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주택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 시설 등의 단열, 창호, 조명 등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로 교체함으로써 에너지를 적게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 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이나 에너지공단의 취약계층 LED 교체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민간, 기타 기업>

(1) LG 화학 - ‘희망 Green 발전소’

LG화학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그린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2018년 9월 6일, LG화학은 서울시와 손잡고 성동구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민간지원 공익 형태 태양광 발전소인 ‘희망 그린 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20년간 태양광 판매 수익금 약 12억 4천만 원을 취약계층 및 저소득 청소년을 지원하는 복지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자료 6. LG 화학-‘희망 Green 발전소’]

출처: LG 네이버 포스트

(2) 밥상공동체 – 연탄 은행

밥상공동체 종합복지재단은 2002년 12월 연탄은행을 설립했으며 2005년 2월 연탄은행 전국협의회 발족 등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했다. 동절기에는 연탄은 물론이고 난방유와 도시가스, 방한용품 등을, 하절기 폭염에는 선풍기와 부채, 생수, 소형 냉장고, 실내형 에어컨 등을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자료 7. 연탄 은행 홈페이지}

출처: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3) 한국전력공사 – 햇살 행복 발전소

한전이 추진 중인 ‘햇살 행복 발전설비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태양광 발전소’와 ‘태양광 패널 지원’ 등으로 나눠 시행된다.

‘태양광 발전소’ 지원사업은 전국 농어촌 지역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무상으로 지어주고, 전력판매 수익금을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한다.

‘햇살 행복 패널 지원’은 복지시설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태양광 패널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자료 8. 햇살 행복 지원사업 홈페이지]

출처: 햇살 행복 홈페이지

[에너지 복지사업의 한계]

(1) 법률상 정의의 필요성

한국은 법제상으로 에너지 빈곤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며, 이로 인해 정부 기관, 지자체, 민간에서의 지원대상도 저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에너지에 쓰는 비용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보지만, 이럴 경우, 소득이 적어 에너지 비용을 극도로 줄인 저소득층은 에너지 빈곤층에서 제외되는 반면, 소득도 많고 가구원 수도 많아 에너지 비용이 높은 가구는 에너지 빈곤층에 포함되는 것과 같이 문제점이 존재해 좀 더 정확한 추정 방법의 필요성을 느낀다.

사각지대 없이 에너지가 정말로 필요한 에너지 빈곤층에게 에너지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기준이 분명해야 체계적인 지원사업과 보살핌이 이뤄지며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정책 홍보 부족

법제상 에너지 빈곤에 대한 정의의 부재로 대상이 정확하지 않으니 정책의 홍보성과도 부진하다. 실제로 에너지 빈곤층에 해당하는 이들은 어떤 에너지 복지사업이 있는지도 잘 모른다.

2017년 12월 에너지 시민연대가 에너지 빈곤층 추정 가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38.7%에 불과했다. 수혜자는 그보다 더 낮은 16.8%였다.

 

 

에너지 빈곤층에게 에너지는 생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없이 모든 에너지 빈곤층이 에너지 복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에너지 빈곤의 정의 부재로 인해 에너지 복지사업에는 구멍이 뚫려있다. 에너지 빈곤의 원인이 다양해 기준 마련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한 번에 완벽한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을 전제로 한 기준 마련과 이를 위한 통계기반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후 변동성이 커지고 사회가 고령화하면서 에너지 빈곤층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명확한 개념 설정과 이를 토대로 한 정책 수립, 현실적 변수 반영 등으로 복지사업의 기초부터 탄탄히 다져야 한다. 또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숨겨진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도입부]

1) “에너지 빈곤”, 네이버 지식백과, 2017.1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357147&cid=43665&categoryId=43665

2) 김정덕, 더스쿠프, “에너지 빈곤층이 누군지는 아세요?”, 2018.09.28.,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780889&memberNo=12494964&vType=VERTICAL

3) 산소통, 산업통상자원부 소통채널, “에너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 ‘에너지복지’ ”, 2019.10.28.

https://blog.naver.com/mocienews/221690955856

4) 이정필, 참여연대, “에너지 빈곤의 현황과 에너지복지를 위한 과제”, 2017.09.01.,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524980

 

[에너지 빈곤의 원인]

1) 김정덕, 더스쿠프, “에너지 빈곤층이 누군지는 아세요?”, 2018.09.28.,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780889&memberNo=12494964&vType=VERTICAL

2) 서울 에너지 공사, “에너지 복지란?”, 2019.03.14.

http://www.i-se.co.kr/welfare

 

[에너지 복지 등장 배경]

1) 김정덕, 더스쿠프, “에너지 빈곤층이 누군지는 아세요?”, 2018.09.28.,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780889&memberNo=12494964&vType=VERTICAL

2) 이정필, 참여연대, “에너지 빈곤의 현황과 에너지복지를 위한 과제”, 2017.09.01.,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524980

 

[에너지 복지사례]

1) 감사원,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지원실태”, 2019.03,

2) 광주시, “따뜻한 에너지, 행복한 나눔! 2018년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2018.08.30.

https://blog.naver.com/gjcityi/221349103852

3) 김영인, “전국 연탄은행 속속 개장…'사랑의 온기' 나눈다”, 연합뉴스, 2019.10.15.,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5052500062

4) 김정덕, 더스쿠프, “에너지 빈곤층이 누군지는 아세요?”, 2018.09.28.,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780889&memberNo=12494964&vType=VERTICAL

5) 이창우, “'에너지 복지 지원' 한전 20번째 햇살 행복 발전소 준공”, 중앙일보, 2018.09.12.,

https://news.joins.com/article/22965424

6) 에너지 바우처 , “에너지 바우처란?”,

http://www.energyv.or.kr/main.do

7) 한국 에너지 재단,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지원내용”,

https://www.koref.or.kr/web/intropage/intropageShow.do?page_id=e4e304d7dcac4b4ab1dbe1123e152b5e

8) LG 네이버 포스트, “'에너지 복지'를 아시나요? 에너지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이야기”, 2018.10.01.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798055&memberNo=39046504&vType=VERTICAL

 

[에너지 복지 사업의 한계 & 마지막]

1) 김정덕, 더스쿠프, “에너지 빈곤층이 누군지는 아세요?”, 2018.09.28.,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780889&memberNo=12494964&vType=VERTICAL

2) 양인범, “에너지복지법 제정하고 에너지 빈곤 기준 마련해야”, 가스신문, 2020.05.27.,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322

3) 장우리, “최악의 폭염 온다는데… 숨겨진 '에너지 빈곤층' 어쩌나”, 연합뉴스, 2020.06.30.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91445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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