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국가에 책임을 묻습니다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4기 도영현, 25기 구윤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최근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51개국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의 수는 2300건을 넘어섰다. 영국 런던정경대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의 ‘세계기후소송 동향’ 보고서에서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한국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다투고 있다.
[자료 1. 기후소송 공개변론]
출처 : MBC 뉴스데스크
한국에서는 지난 4월 23일 기후소송에 대한 공개 변론이 진행되었다. 이번에 진행된 공개 변론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통틀어 최초로 진행된 것이다. 2020년 3월 13일 청소년 환경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이 낸 헌법소원과 이후에 청구된 다른 3건의 기후소송이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자료 2. 한국 기후소송 일지]
출처: 중앙일보
이러한 소송들은 단순히 법적인 과정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기업들과 정부 간의 환경 정책에 관한 갈등(소송)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기후소송들은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논의를 촉진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에 환경 정책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앞으로의 도전과 과제에 대비하여 이러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돼야 할 것이다.
[기후소송이란 무엇인가?]
[자료 3. 기후소송]
출처: European trends in climate litigation
기후소송(Climate litigation)이란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해 주도하는 소송을 일컫는다. 타 재판과의 차별점은, 소송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얻기보다는 이를 제기함으로써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개선하고 이해 관계자 및 대중의 인식을 높인다는 목적에 있다. 이러한 기후소송은 1990년 로스앤젤레스 시등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게 제기한 것이 처음 시작이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기점으로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해, 2022년 12월 기준 총 2,180건이 접수됐다.
기후소송은 크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법소송과 기업을 상대로 하는 사법소송으로 구분된다. 공법소송의 경우, 기후변화 관련 정책이나 입법의 변경을 다루는 소송과 특정 사업에 대한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사법소송으로는 기후변화의 가속화에 일조하는 기업에 책임을 묻거나 그린워싱 제품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기후소송이 다루는 법령은 헌법부터 행정법, 사법, 민법, 국가재정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자랑한다.
[자료 4. 헌법소원 심판 절차]
출처: 헌법재판소
한국의 경우, 2020년 19명의 청소년을 시작으로 총 4건의 헌법소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즉, 헌법소원 심판의 형태로 기후소송이 이뤄진 것인데, 특기할 만한 점은 금번 심판에서 공개변론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은 ‘침해된 권리’나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의 내용을 담은 청구서를 접수한 후,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거친다. 심판청구가 각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원재판부에 제기된 소원이 회부된다. 이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판결에 참조하는 변론이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헌법소원의 종국결정으로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의 각하 결정,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 기각 또는 합헌, 이유 있는 경우의 인용 또는 위헌, 심판절차 종료선언의 4가지가 있다.
4월 23일과 5월 21일, 각각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의 1, 2차 공개변론이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각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기후소송의 경우, 명확한 피해 여부와 그 크기를 규정하기 까다로울뿐더러 금번 심판청구가 타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까닭이다. 본래 헌법소원은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했을 시 심판청구가 각하된다.
헌법소원: 헌법소원심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구분한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한가?]
4월 23일 진행된 기후소송 공개 변론의 가장 주된 쟁점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로 줄이는 것’으로 설정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이다. 정부의 ‘2030 NDC’가 파리협약에 따른 지구 온도 섭씨 1.5도 상승 제한에 부합하는지를 언급한 것이다. 청구인 측은 2030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제 목표에 부합할 만큼 충분하지 않아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함께, 정부가 ‘탄소예산’을 미리 소진하여 미래세대에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전가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실행 등 기본권보호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다른 주요 국가의 감축 목표와 국내 목표가 유사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국내는 제조업 중심 수출 집약적인 산업구조로 온실가스 감축의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자료 5. 기후소송 내용]
출처: greenium
기후 소송의 공개 변론이 열린 것은 2020년 3월 기후 소송이 처음 제기된 이후 4년 만의 일이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에 2차 변론 이후 심판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후소송은 국내에서도 소송을 통해 기후위기를 완화하려는 움직임과,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료 6.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번 기후소송의 큰 쟁점이 되었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위와 같다.
[기후소송의 중요성]
기후소송은 시민 사회 및 개인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부적절한 대응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기후 법률 사건의 경우, 대다수 사례의 원고는 광범위한 국내외 관할권 내 다양한 법적 전략을 통해 야심 찬 기후 변화 완화 및 대응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소 제기 시점이 이해관계자들의 주요 결정 시기를 고려해 효과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조절하기도 한다. 이렇듯 전략적 소송인 기후소송에 대해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제6차 평가 보고서에서 이가 기후 통치의 결과와 목표에 영향을 미침을 최초로 인정했다. 더불어 기후소송을 공식적인 UNFCCC(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과정을 벗어나 행위자가 기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수단으로 인식했다. 그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기후소송 사건은 다른 관할권에서 유사 청구를 제기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파리 협정 제2조에 명시된 장기 기온 목표를 지키고 지구 기온 상승을 1.5°C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10년 내에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그러나 UNFCCC 사무국은 최신 NDC를 기반으로 2020-2030년에 남은 탄소 예산의 89%를 사용할 것이라 추정했다. 때문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NDC를 주 쟁점으로 다루는 국내 헌법소원 심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 부실대응은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까? 기본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행복추구권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기후소송 청구인들은 정부의 기후위기 부실 대응으로 헌법상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비롯해 미래 세대에게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도 이와 같은 맥락의 입장을 펼친 바 있다. 인권위는 2023년, 정부가 기후 위기 상황 속 인권 보호와 증진을 기본 의무로 택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이들은 공개변론에 앞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소 설정돼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의견을 제출했다.
다수의 국외 판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24년 4월 9일, 스위스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미이행한 스위스 정부에 생명권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1년 3월 24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계획 목표를 미확정한 기후보호법 조항의 미래 세대의 자유 침해만 인정한 것에서 더 나아간 결과다.
[기후소송 전망]
향후 기후소송의 동향은, 양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후소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점차 깨닫고 있는 사회적 인식의 반영이며,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기후 소송의 증가는 단순히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기업의 경제적 이해와 환경 보호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환경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정책이 기업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 간의 균형을 잘 조정해야 한다. 각국의 실정과 산업 구조를 고려하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술 개발과 정책 시행을 위한 적절한 시간과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기후 소송에 대한 환경권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후 소송의 증가는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 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 소송은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 간의 균형을 맞추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가 협력하여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기후소송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기후위기 피해자인 미래세대는 언제까지 무시받나", 17기 정예진,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3495
2.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NDC 달성을 위하여", 22기 박주은,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4092
참고문헌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
1) 김민욱, "“기후 위기 대응 없다면 미래도 없다”.. 세계도 한국 기후소송 주목", MBC 뉴스데스크, 2024.04.23,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2005_36515.html
2) 박기용, "국내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 “한국, 온실가스 감축 책임 방기”", 한겨레, 2024.04.24,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37874.html
3) 이슬비,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 “부실 대책 파국” VS “산업계 부담”", 조선일보, 2024.04.23,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4/23/THDQRHJDAZDETASXSIECWHC5CM/
4) 정봉비, "51개국 2340건 ‘기후소송’…“탄소정책 불충분 위헌” “인권 침해” 판단 잇따라", 한겨레, 2024.04.24,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37857.html
5) 정은혜, “"3년 걸려 만든 NDC 수정해야 하나"…헌재 기후소송 시나리오”, 중앙일보, 2024.04.23,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244566
[기후소송이란 무엇인가]
1) "기후소송", 시사상식사전, 2023.07.19,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94076&cid=43667&categoryId=43667
2) 김건영, 박주영, 하지현, “기후소송 국내 동향”, SFOC Issue Brief, 2023.02.28
3) 이슬비, "정부 ‘기후 정책’ 오늘 헌재 법정에 선다", 조선일보, 2024.04.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29950?sid=102
4) 이재, "공공기관 지침 헌법소원 낸 한공노협 “공개변론 해 달라”", 매일노동뉴스, 2024.05.10,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56
5) 지현영, "2024년, 기후소송 불붙는다[오늘을 생각한다]", 주간경향, 2024.04.26, https://n.news.naver.com/article/033/0000047109?sid=110
6) "헌법소원", 시사상식사전, 2017.09.2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499&cid=43667&categoryId=43667
7)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 https://www.ccourt.go.kr/site/kor/03/10302010000002020100508.jsp
8) Columbia Law School, "Global Climate Change Litigation", 2024, https://climatecasechart.com/non-us-climate-change-litigation/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한가?]
1) 김건영, 박주영, 하지현, “기후소송 국내 동향”, SFOC Issue Brief, 2023.02.28
2)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https://www.2050cnc.go.kr/base/contents/view?contentsNo=59&menuLevel=2&menuNo=109
3) 박기용, “헌재도 ‘설마’ 했다…“한국이 정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킨 적 없나요?””, 한겨레, 2024.04.29,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38487.html
4) 윤원섭, geranium, “기후헌법소원 ①: 헌재 심판대 오른 기후대응 정책…기후소송 본격 심리 시작”, 2024.04.24, https://greenium.kr/news-articleview-climate-policy-climate-litigation-constitutional-complaint-korea-1/
5) 정은혜, “"3년 걸려 만든 NDC 수정해야 하나"…헌재 기후소송 시나리오”, 중앙일보, 2024.04.23,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244566
[기후소송의 중요성]
1) ‘기본권’,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79323&cid=47333&categoryId=47333
2) 김건영, 박주영, 하지현, “기후소송 국내 동향”, SFOC Issue Brief, 2023.02.28
3) 김대영, “기후위기 부실 대응은 기본권 침해인가”, 제주일보, 2024.04.22,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0502
4) 이재홍, “유럽인권재판소의 기후 변화 인권 침해 판결”, 법률신문, 2024.05.09, https://www.lawtimes.co.kr/news/198094
5) 장보인, 최원정, “인권위 '온실가스 40% 감축' 탄소중립법 위헌 의견”, 연합뉴스, 2023.06.12,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2151800004
6) 황윤기, “기후위기 부실대응은 기본권 침해일까…내주 헌법재판 공개변론”, 연합뉴스, 2024.04.15,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5052600004
7) 2023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Global Climate Litigation Report 2023”
[기후소송 전망]
1) 김건영, 박주영, 하지현, “기후소송 국내 동향”, SFOC Issue Brief, 2023.02.28
2) 이지혜, "‘기후’가 헌재로 간 까닭은?", jtbc, 2024.05.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91272?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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