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의 위기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고가현, 김경훈, 24기 변지원, 서채연, 25기 노정연, 안수연
본 시리즈는 기후 및 환경정책 스터디 활동의 결과물이다. 스터디는 유럽발 기후 정책의 배경, 정책, 계획을 공부하고 이를 기사로 작성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터디 두 번째 활동으로 탄소배출권을 알아보았으며, 본 기사에서는 탄소배출권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탄소배출권이 등장하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량 증가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가중해 지구 가열기에 진입했다. 국제 사회는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오염을 초래하는 행위의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다름에서 온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온난화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경제 주체에게 부담하는 내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 중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가 효율적이며, 현재는 배출권거래제를 높게 평가한다.
현재 탄소시장은 크게 규제 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으로 구분된다.
규제시장은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s: ETS)’라고도 불린다.
[자료 1. 배출권 종류 및 유형]
출처: 한국환경공단
국내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은 크게 할당배출권(KAU, Korean Allowance Unit),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 외부사업 인증실적(KDC, Korean Offset Credit), 총 3가지의 배출권이 있다.
할당배출권은 국가가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하는 배출권이다. 할당배출권(KAU)은 정부로부터 할당받을 수 있으며, 타 업체가 할당받은 배출권을 구매할 수도 있다.
상쇄배출권(KCU)은 외부사업 인증실적에서 전환된 배출권으로 할당배출권과 동일하게 거래 가능하다.
외부사업인증실적(KOC)은 사업장 밖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해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뜻한다. 장 내외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할당대상업체가 이를 획득하거나 구매한 후에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해 할당 목표를 채우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할당배출권(KAU)의 10%까지 상쇄배출권(KCU)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이 자신들의 탄소 배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쇄하기 위해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시장으로 탄소 크레딧은 탄소 제거나 배출 감소를 통해 발행된다.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금액은 거래량 증가와 크레딧 가격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린워싱 등 신뢰성 이슈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제와 자발적 탄소시장은 탄소 배출 직접 규제보다 효율적인 경제적 유인제도이고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환경정책 수단이다. 하지만 최근 탄소시장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탄소시장이 위기를 맞이한 것일까?
위기 1. 실제로 탄소 배출을 줄였는가
[자료 2. 산림탄소상쇄제도]
출처: 산림청
2023년 9월, 영국 가디언은 비영리단체 기업책임(Corporate Accountability)과 세계 50대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 79%인 39개가 ‘쓸모없는(Junk)’ 프로젝트였다고 보도했다. 대부분이 가치가 없거나 효과가 과장된 프로젝트였는데, 이러한 프로젝트로 판매한 탄소배출권 액수가 총 11억6천만달러(약 1조5430억원)에 이른다. 50개 프로젝트 중 구체적인 사례로 짐바브웨의 숲 보존 프로젝트는 탄소배출 감축량이 5배에서 최대 30배 과장됐다.
숲 보존 프로젝트는 산림탄소상쇄제도로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산림 탄소 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산림조성을 통한 탄소 상쇄 제도가 실제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의 사례로는 캘리포니아 정부의 산림 탄소 상쇄프로그램이다. 샌프란시스코 비영리 단체 ‘카본플랜(CaronPlan)’은 캘리포니아 정부의 산림 탄소상쇄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2,000만~3,900만 크레딧을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미 대부분의 숲은 탄소 상쇄 프로젝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이전부터 탄소를 축적해 왔거나, 대부분의 프로젝트 지역에서는 프로젝트 개시 이후에도 목재 수확량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탄소 상쇄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기존 산림이 상쇄하던 탄소 배출량을 온전히 자신들의 실적으로 환산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고 있던 것이다. 결국 실질적인 탄소배출 저감량은 0이다.
[자료 3. 쿡스토브]
출처: 뉴스1
또 다른 사례로 쿡스토브가 있다. 쿡스토브와 탄소배출권은 어떤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 걸까?
쿡스토브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쿡스토브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탄소 상쇄 효과를 인정받아 탄소배출권을 얻게 되고, 이것이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VCM)에서 거래되어 왔다. 하지만 1월 13일 네이처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UC버클리 연구진의 ‘쿡스토브 탄소 상쇄 방법론의 만연한 과다 크레딧 부여’ 논문에 따르면, 쿡스토브 크레딧의 상쇄 효과는 10배가량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UC버클리 연구진은 쿡스토브의 탄소 상쇄를 계산하는 방법론에서 쿡스토브의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효과에 대해 과도한 낙관론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생 불가능한 바이오매스 비율, 숯과 땔감의 등가량, 쿡스토브 사용 전환 비율, 쿡스토브 사용 전후 연료 소비량 등을 검토한 결과, 주요 크레딧 산정 방법론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다섯 가지 주요 쿡스토브 탄소 상쇄 방법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시장의 40%에 해당하는 표본에 대해 실제 상쇄 효과에 비해 9.2배 많은 크레딧이 발행됐고, 전체 시장으로는 10.6배 많은 크레딧이 발행됐다고 추산했다.
한편, 연구 결과에 대해 탄소배출권 인증기관인 베라와 골드 스탠다드는 연구의 증거가 도출된 결론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베라는 2023년 1월에 인증한 REDD+ 탄소 크레딧의 94%가 실제 탄소 감축 성과가 없는 유령 크레딧이라는 비판 받은 바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 시장조성자(LP)로 선정된 NH투자증권도 23년 9월 SK임업과 함께 동티모르에 쿡스토브 20만 대를 보급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쿡스토브 보급은 23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탄소배출권 전문기업 에코아이의 대표적인 사업이기도 하다. 에코아이는 상장 공모자금을 활용해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 쿡스토브 150만 대를 추가로 보급하고, 우간다와 케냐에도 2026년까지 쿡스토브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쿡스토브 사업으로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이익 창출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는 기업이 많은 만큼, 쿡스토브 보급으로 감축한 배출량이 실제 감축량 1톤임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과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위기 2. 추락하는 탄소배출권 가격
2015년, 기후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바탕으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했지만,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목적과는 달리 거래제 시행 이후 6년 동안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났다. 2021년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2645만톤으로 2015년 2억9079만톤에서 12.3%(3566만 톤) 늘었다.
대한민국의 탄소 배출권 제도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환경부가 기업의 배출 허용 총량을 높게 설정하고, 배출권의 97% 이상을 기업에 무상으로 할당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여 발행될 배출권의 총량을 정한 뒤 배출권을 배분하여 배출권 시장에 공급하는데, 경매 등을 통해 돈을 받고 유상으로 판매하는 방법을 ‘유상 할당’, 무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무상 할당’이라고 한다.
[자료 4.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탄소배출권 종가 추이]
출처 : 에너지경제신문
배출권의 97% 이상을 기업에 무상으로 할당한 결과, 배출권 수요가 적을뿐더러 공급은 넘쳐나면서 배출권 가격이 낮게 형성됐다. 배출권 가격이 높아지면 기업도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가격이 낮으면 대신 배출권을 구입하면 된다는 생각에 기존 방식을 그대로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론적으로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패로 귀결됐다.
현재 한국의 유상 할당 비율은 10%에 불과하지만, EU의 경우 대다수의 업종에서 유상 할당 비율을 100%에 이르며 2032년까지 산업 부문 유상 할당을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도입될 것을 가정하면 이러한 탄소배출권 유상 할당에서의 차이는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 CBAM은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의 기업들이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의 기업에 물품을 수출할 때 추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수출 과정에서의 탄소배출을 감축해야 하는 제도로, 도입 시 EU가 한국의 물품을 수입할 때 탄소배출권 차액을 따져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10만 원이고 한국이 2만5천 원이라면 7만5천 원의 관세를 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유럽에 수출되는 한국 제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탄소배출권의 높은 무상 할당 비율로 인해 기업의 이득으로 되돌아간 경우를 살펴보자. 가장 큰 수혜를 얻은 기업은 탄소 배출량 국내 1위 기업인 포스코이다.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 공장 전체가 침수되면서 포스코의 일부 공정이 135일 동안 멈춘 사태가 있었다. 가동 중지로 인해 기존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일어나지 않아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803만3764톤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2022년 포스코에 할당되기로 책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인 3356만2742톤에 비해 약 550만 톤이나 적었다. 미사용 된 무상할당 탄소배출권은 환경부에서 회수할 근거가 없어 잔여 배출권은 모두 포스코에 귀속되었고, 포스코는 잉여 탄소배출권인 550만톤 중 433만 8368톤을 2023년으로 이월하고 나머지 배출권은 판매하여 이득을 본 것으로 추측된다는 기사들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2021년 국감에서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30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94%가 무상 배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2022년에는 현대제철, 삼성전자 등의 기업에서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26.7%, 38.6% 증가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5개 기업은 지난해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9.1%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배출량이 늘어나는 일은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를 못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한국의 탄소배출권 자체가 여타 국가의 제도에 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엔 미비하다. EU의 경우 탄소배출권과 거래제에 관련되어 발 빠르게 구축한 국가로 1기 (2005-2007년), 2기 (2008-2012년), 3기 (2013-2020년)를 지나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EU 배출권거래제인 EU-ETS 4기를 진행 중이다. EU의 경우에도 시범 기간인 1기와 2기에서는 무상할당 비율을 명시하지는 않고 유상할당이 각각 5%, 10% 정도로 배정하였으나, 2기에서 단지 4%만이 경매를 통해 유상할당 되는 등 무상할당의 비중이 높게 작동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3기부터 무상할당이 아닌 경매가 기본 할당 방법으로 채택되고 처음 시행되던 2013년에 80%였던 무상할당 비율을 매년 줄여나가 2020년에 30%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통해 이를 보완해 나갔다. 4기의 경우 2023년 4월 18일 유럽의회에서 탄소국경제도 도입과 함께 ETS를 개혁하게 되면서 무상 할당을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탄소배출권과 거래제가 시행된 지 약 8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세계적인 흐름과 다른 역반응 현상을 보이는 중이다. 이 문제점들을 다른 국가들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보완하면서 탄소배출권의 등장 이유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게 해야 한다.
위기 3. 갈피를 못 잡는 '이월 제한' 제도
탄소배출권 이월은, 해당 연도에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하고, 남은 배출권을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월 제도는 뜻밖의 역효과를 가져왔다. 국내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위험 회피를 위해 배출권을 거래하기보다, 보유하려고 하는 경향을 드러내었고, 이에 따라 배출권의 거래 활성화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에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할당량을 기준으로 이월 제한이 생겨났고, 2019년부터는 배출권 거래 시장에 매도한 양에 비례하는 양만큼만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속해서 그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월 제한’은 오히려 배출권 가격을 하락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이월 제한의 목적이 배출권을 거래 시장에서 매도하고 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배출권을 추가로 확보해도 다음 연도에 활용할 수 없고, 결국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배출권의 가격 형성에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되면서, 배출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에 반해 배출권 총공급량은 줄어들 예정이다. 이월 제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2026년부터로 예정되어있는 4차 계획기간에서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막대한 부담을 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U와 뉴질랜드, 미국의 RGGI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배출권 이월에 대해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다. 배출권 이월 제한 완화를 통해, 수요를 반영한 배출권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장기적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향되는 감축 목표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급작스런 이월 제한 완화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현재 배출권 가격은 8,000원대(2024년 5월 기준)로 형성되어 있지만 배출권 가격과 유상 할당 비율은 점차 증가할 예정이다. 따라서 만약 이월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배출권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대폭 증가해 배출권 공급과 거래량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이에 이월 제한 완화와 함께 보완 장치들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① 예비분을 활용한 시장가격 안정화
이월 제한 완화로 인해 확대될 수 있는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비분을 활용해 시장 안정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월 제한으로 이월 유인 급증하게 되면 시장 자체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획된 예비분을 이용해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해외 ETS 시장에서 활용되는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좋은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ETS, RGGI, 캘리포니아 ETS 방식과 같이 배출권 가격에 따라 총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식의 시장 안정화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사전에 가격단계와 예비분 수량을 설정해 배출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계획된 예비분을 시장에 추가로 공급하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경매를 취소하거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배출권을 구매해 예비분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이는 가격을 기반으로 물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배출권 가격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예방한다.
가격을 기반으로 계획된 예비분을 공급하는 시장 안정화 제도에서 국내 배출권 거래제의 여건을 고려해 가격 단계와 예비분의 규모를 설정할 수 있다. 가격 기반의 시장 안정화 제도를 운용 중인 주요 배출권 거래제들은 각자의 여건에 따라 가격 단계와 공급곡선의 형태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자료 5. 주요 배출권거래제 시장 안정화 제도의 가격단계 형태]
출처 :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 KDI FOCUS 2023 vol 123.
해당 제도들은 가격을 기반으로 물량을 조절하면서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고 사전에 정해진 가격 범위 내에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② 경매 참여 대상 확대
유상 할당 비중이 증가하면서 국내 배출권 경매는 유상 할당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시장 안정화 제도의 예비분이 공급되는 창구이기 때문에 경매의 참여 대상을 확대해 거래 시장의 공급부족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때 경매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중소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③ 배출권 시장 운영의 예측 가능성 개선
참여업체들의 온실가스 조기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총공급량에 대한 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물론 세부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계획 기간별로 구분하지만, 총공급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경로 반영해 사전에 공고할 수 있다. 해외에서 운영하는 ETS 시장에는 이미 총공급량에 대한 장기 목표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총공급량에 대한 장기 예측을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공고하는 것은 배출권 참여업체들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배출권 수급, 계절성 등으로 배출권 가격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를 기회로
진짜 위기는 위기인데도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위기인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알고 있으며, 해결책도 알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13일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취지에 맞게 개편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기후대응 공적기금은 연간 6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국내에 미칠 영향으로 무역 관세가 연간 191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탄소거래제 개편과 탄소 저감 생산기술을 결합한다면 CBAM 무역 관세의 74%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40년까지 현 정책 시나리오로 탄소배출권의 평균 가격을 추산하면 약 8만1000원,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13만6000원이다. 시나리오별로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2040년 연간 유상 할당 수익은 현 정책 시나리오는 약 32조4000억원,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경우 약 6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 김다슬 연구원은 "배출권거래제의 개편으로 국내에서 탄소 배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당장은 산업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이는 EU CBAM 등 점차 확대되는 녹색 무역 관세로 타 국가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국가 재원으로 거둬들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위기를 기회로 맞이할지, 위기로 남겨둘지는 우리의 몫이다.
탄소배출권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배출권 거래제에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23기 김예진, 송시원,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226
2. "What's your ETS?", 22기 김혜윤,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242
참고문헌
[탄소배출권이 등장하다]
1) 배출권 시장 정보 플랫폼, “배출권거래제의 이해”, https://ets.krx.co.kr/contents/ETS/07/07010000/ETS07010000.jsp
2)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상쇄배출권 전환 및 제출”, https://ets.krx.co.kr/contents/ETS/05/05010200/ETS05010200.jsp
3) 심수연, “자발적 탄소시장 글로벌 동향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23.12.04,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ear=2023&zcd=002001016&zno=1756&cno=6236
[위기 1. 실제로 탄소 배출을 줄였는가]
1) 김나윤, “탄소상쇄 목적의 호주 산림조성…”득보다 실이 많다””, 2024.03.27, 뉴스트리,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403270017
2) 성은숙, “산림탄소배출권, 기후에 실질 도움 적어”, 뉴스펭귄, 2022.12.07,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50
3) 유인영, “쿡스토브 탄소상쇄 효과 10배 과장…상쇄 크레딧 신뢰성 또 지적”,임팩트온, 2024.01.25,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733
4) 이재영, “톱 50개 탄소상쇄 프로젝트 78%가 “무쓸모””, 임팩트온, 2023.09.21,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7273
5) 임채령, “지구를 살리는 적정기술 ODA, 미얀마에 전해진 쿡스토브의 나비효과, CEO랭킹뉴스, 2019.11.29, https://www.ceoranki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562
[위기 2. 추락하는 탄소배출권 가격]
1) 강한들, 경향신문, “탄소배출권은 산업계 쌈짓돈?…상위 10개기업 3000억원 챙겼다”, 2023.10.09,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10091134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2) 강한들, “정부, 포스코 온실가스 배출권 550만t 회수 못했다”, 경향신문, 2023.10.10.,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10101439001
3) 김규남, 한겨레, "[단독] 온실가스 뿜어댄 기업들, 그 덕에 되레 5600억 벌었다", 2022.10.04,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61194.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40601
4)김도산, “온실가스 상위 15개 기업 배출량, 4년 새 9.1% 증가”, ESG경제, 2023.10.11.,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774
5) 법무법인[유]지평, “[통상자문센터] 탄소국경조정과 배출권거래”, 2023.10.5., 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2397
6) 환경부, 배출권거제레,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2021.08.,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searchValue=%EB%B0%B0%EC%B6%9C%EA%B6%8C%EA%B1%B0%EB%9E%98%EC%A0%9C&menuId=10181&orgCd=&boardId=1473530&boardMasterId=54&
[위기를 기회로]
1) 김영신,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예측가능성 높여 기업부담 줄여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12009300003
2) 윤여창,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방안”, KDI FOCUS 2023 vol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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