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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술-산업-정책

전기요금은 왜 '전기세'라는 오명을 썼을까

by R.E.F. 17기 정예진 2020. 11. 30.

전기요금은 왜 '전기세'라는 오명을 썼을까

17기 손예지, 17기 김유림, 16기 이지윤, 17기 김희진, 17기 정예진 

‘전기요금’과 ‘전기세’. 두 단어 뒤에 숨겨진 진실

 

▲ ‘전기세’의 검색창과 검색결과1.   

출처: 네이버

▲ ‘전기세’의 검색창과 검색결과2. 

출처: 네이버

위의 검색 화면을 보면 있듯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전기세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곤 한다. 블로그와 카페, 심지어 기사에서까지전기세단어를 언급하며전기 요금보다 편하고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몸소 느낄 있다.

 하지만전기세단어는 엄연히 틀린 단어이다. 전기세와 같은 끝나는 용어는 국가에 내는 세금을 뜻하는데, 세금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 쓰이고 있는 돈이다. , 세금을 낸다는 것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 나라에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인 것이다. 그렇다면 요금은 무엇을 뜻할까? ‘요금 그동안 사용했던 것에 대해 지불하는 돈이다. 전기는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세금이 아닌전기 요금이라고 하는 올바른 표현인 것이다.

 그렇다면, 틀린 표현을 고치지 않고 지금껏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걸까? 이는 한국전력이 전력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력 구조와 관련이 있다. 한국전력 아래, 모든 가정이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요금제를 가지고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탓에, 공공서비스에 지급하는 요금이 아닌 할당 받은 세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독점 체제 구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전기요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은총괄원가방식 도입하고 있다. 총괄원가방식은 적정원가와 적정 투자보수를 더하여 총비용 회수를 목표로 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적정원가는 전기 생산 공급을 위해 사용된 적정 비용이고 적정투자보수는 전기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투자된 자산의 적당한 보수를 뜻한다. ,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전기를 공급하는 들어간 총비용이 고려되는 것이다

 이렇듯, 현재 전기 요금은 정부의 규제 아래 한전이 총괄원가를 산정한 , 강제로 용도(산업용·상업용·가정용) 구분해 소매요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체계에서 문제점이 존재한다. 비용을 유발하는 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을 부과하고 비용을 부담한 생산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전력 소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력 소매는 100% 한전 독점이며, 소매요금 역시 정부나 정치권이 결정할 정도로정치화되어있다. 이러한 구조와 요금 결정 방식은 공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위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있다.

독점 구조로 인해, 적정 가격을 책정하는 작업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 독일과 같이  전력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 대부분 국가는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 가격이 어느 정도 결정되지만, 우리나라는 한전이 이사회에서 전기 요금을 결정한 , 정부 산하 전기위원회에서 승인받는 구조이므로 정부의 입장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에너지 전환의 발생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요금 인상은 없다 , 오히려 2016 이후 차례에 걸쳐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해 환경 단체의 불만을 샀다. 에너지 전환에 반대하는 쪽에서도 추가 비용 없는 에너지 전환의 허구성을 문제 삼으며 양쪽 모두 개선이 시급함을 밝히고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해 풀어야  숙제, ‘전기 구조 개편 


 현재 전력 구조의 문제점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에너지 전환 정책 전기 구조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켜 주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은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표방한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30%에서 2030년까지 18% 수준으로 낮추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비싼 발전원을 쓰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은 굉장히 모순적이다

 전문가들은국내에선 에너지 전환 비용 회수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상세 내용이 부재하다라며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연료비 변화를 전기 요금에 자동 반영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크다고 주장했다. 현재, 독일과 영국, 미국은 재생에너지 비용 회수 방법을 법령에 명시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도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에 맞는 적절한 전기구조가 개편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일환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방편으로한국전력의 발전사업 허용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전력거래(PPA) 허용 전력 산업 개편의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에너지 전환에 있어 과도기에 있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본론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소매판매 부문의 역할

 
전력판매 부분의 소매판매는 많은 사람이 중요성을 간과한다. 미터기를 검침하고, 요금 부과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매 부분은 전력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료 1. 소매판매 부문의 역할. 

출처: 에너지 전환 포럼

자료 1 보면, 전기의 소비자 수요는 매우 다양하다. 사용량, 시간대, 장소, 전압, 변동성(항상 같은 양을 쓰는 소비자, 최고 사용량과 최저 사용량의 차이가 소비자 등등), 신뢰성(절대적으로 안정적인 전기를 요구하는 소비자), 친환경성(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친환경성을 고려하는 소비자), 마지막으로 Coincidence(다른 사람들이 같이 쓰는 peak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하는지의 여부) 있다. 이렇게 다양한 패턴의 수요가 있고, 이러한 수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자가 발전하고, 송배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비용이 부과되는데, 바로 소매업자의 역할로 인한 비용이다. 이때 소매의 역할은 전력 공급자와 사용자의 두 부분을 연결해 주는 역할로, 소매판매 부문은 비용 유발 소비자에 대해서 상응하는 정확한 요금을 부과하고, 그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생산자에 대하여 정확한 보상을 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수요별 적절한 소매 상품을 개발하고, 적절한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때 상품 개발의 의미는 제품 자체를 물리적으로 바꾼다는 것이 아닌 다양한 요금제를 만들어 상품을 개발해 소비자의 욕구를 생산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듯 소매판매 부문 자체가 전체 전력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비용 기준)은 작지만, 그것의 중요성은 작지 않다.

전기요금 원가구성 및 요금 설계의 원칙

자료 2. 전기요금 종별 원가구성(원/kWh)

출처: 한전 국회포럼 발표자료(2014.02.14)

자료 2 전기 요금에서 소매판매 부분의 평균적인 원가구성이다. 종합이 113 정도 되는데, 가장 부분은 발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배전, 송전 등등이다. 판매 부분은 값이 1밖에 되지 않아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소비자에게 직접 요금이 와닿는 부분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전기 요금 설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Bonbright 1961년에 제시한 요금 설계 일반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다.  
1. Effectiveness(Revenue Sufficiency)_ 효과적인가(수익이 충분한가?) 
2. Fairness: Cost Causation Principle_공정한가(비용의 인과 원리가 맞는가?) 
3. Efficiency_효율적인가(비용을 정확히 반영, 다양한 상품 개발
외에도 안정성, 간단명료, 대중 수용성, 실행 가능성의 요소도 있으나 특히 요금 설계 3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체계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체계는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6가지 계약 종별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이 있으며 용도별 전기 사용 패턴에 따라 공급원가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 공급비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농어민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의 각종 정책 요인을 반영한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서 경제적으로 구분하다 보니, 용도별 요금제는 비용 유발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 용도별 요금제로 강제적 구분을 두어도 사람들은 전기를 정해둔 용도에 맞게 쓰지 않아서 모두 적발하기 어려우므로 용도별 구분은 한계에 부딪힐 있다. 예를 들자면, 공장 사장이 자신의 공장을산업용 전기 요금으로 신청하고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일반 사무실을 매우 저렴한산업용 전기 요금 내며 악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칙적인 전력 요금 결정 과정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요금 결정 과정(원칙)은 무엇일까

자료 3. 원칙적 전력 요금 결정 과정 

출처: 에너지 전환 포럼

원칙적으로는 자료 3 같이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1. 한전 이사회 의결 
2. 의결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 
3.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 
4. 협의가 이뤄진 내용에 대한 전기위원회 의결 
5.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 
6. 한국전력의 최종 시행 


먼저 한전 이사회에서 전기 요금 조정, 변경() 등을 의결한다. 의결 사항을 신청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 그리고 전기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해서 결정을 하면 한국 전력이 최종 시행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실제 전력 요금 결정 과정

그렇다면 전력 요금의 결정 과정은 이루어지고 있을까? 실제로는 이러한 원칙적인 결정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전기 요금의 결정이 정치화되어 한전이 아닌 정부 또는 정치권에서 요금 결정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규제 기관의 역할이 약화되어 있다.

 

자료4. 실제 전력 요금 결정 과정.

출처: 에너지 전환 포럼

자료 4 보면 국회, 정부의 협의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결정된 내용을 한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전기위원회 심의 의결은 그다음에 진행되고, 시행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국회, 정부의 협의 과정에서 TF 구성해서 민간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여론 수렴을 한다.

이를 살펴보면, 실제로 전기위원회는 독립성이 없으므로 결국 주도권은 국회, 정부 등의 정치권이 쥐고 있음을 있다. 이렇게 당정 협의를 통해 한전에 전기 요금 결정이 통보되고 있으므로 소매 부분에 닿기까지 전력 요금은 경직되어 있어 소매 부분의 혁신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이며, 요금 결정에 다양한 요인들이 반영되기 어렵다.  

현행제도의 문제점

이렇듯 경직된 구조의 전기 요금 체계 하에서눈 내부  외부 변화에 따른 전력 산업의 문제가 발생했을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워진다실제로 우리나라 전기 요금의 현행 제도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외부 여건 변화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을  경우는 2013 11 이후 주택용과 교육용 요금에 한해 조정된 것을 끝으로 지금껏  변동은 없는 상태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까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해왔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낮아도 너무 낮은 전기요금

[2018년 데이터로 제작된 국가별 1인당 전기요금 그래프] 

출처: 연합뉴스

2019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국가별 전기 요금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전기 요금은 8.28펜스/kWh 한화로 125원을 기록했다. 이는 OECD 산하기구인 IEA 회원 29개국 중에서 2번째로 낮은 요금에 해당할 정도 낮은 수치였고 가장 비싼 전기 요금을 기록한 덴마크에 비하면 4배가량의 차이가 난다.

절대적으로 낮은 전기 요금뿐만 아니라 20년간 전기 요금의 인상폭도 상당히 낮다. 위의 28개국 조사대상들의 평균 전기 요금은 2000 이후 131% 증가했지만 우리나라의 인상률은 같은 기간 동안 50% 그쳤다. 통계청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국내 보도자료에 따르면, 1984~ 2008 우리나라 물가가 활발히 상승해오던 시기에 자장면 값이 10 오른 반면 전기 요금은 고작 1.2 만이 상승했을 뿐이다


우리나라 전기 요금이 이토록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존재한다. 국내 산업구조가 전력 다소비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가 전력 요금의 상승은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요금을 통한 국내 물가 안정을 유지하여 기업 소비자의 전기 이용 부담을 줄이려는 유인이 발생한다. 어떻게 보면 낮은 전기 요금은 사회의 안정을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고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영토가 좁고 인구 분포가 대도시에 몰려있기 때문에 전력망을 구축하는 비용이 여러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는 점도 낮은 전기 요금을 유지할 있게 이유에 한몫 한다


하지만 이렇게 낮은 전기 요금이 사용자에게는착한 가격이라 인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착한 가격은 공급자의 희생과 손해 그리고 부정적 외부효과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또한 알아야 한다. 현재 낮은 전기 요금은 자동차의 휘발유 경유와 같은 에너지원과 동등하지 않은 기준으로 요금이 산정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발전용 에너지에 대한 세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다. 발전용 에너지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연탄은 과도한 세제혜택을 받아왔고 이는 낮은 전기 요금이 유지되는 원인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발전용 에너지세제 개정 전과 후] 

출처: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 방향 및 과제

지난 2019년에 발표된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 방향 과제」에서 발전용 에너지세제(유연탄) 36/kg에서 46/kg으로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저열량탄에 유리한 세율구조로 유지되어 아직 세율을 비롯한 외부 비용 반영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에너지원 상대가격이 왜곡되어 형평성의 문제와 에너지 소비의 전력화 현상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전력화 현상이 심해질수록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해 에너지 수입이 증가하게 되고, 발전 시설 증대 전선 인프라 구축 필요 이상의 투자를 야기하게 된다

도매시장에서 소매시장까지 연결된 가격 괴리 


현재 전력 도매시장은 2008년부터 정산조정계수를 도입하여 전력도매요금을 안정화하고 한전과 발전자회사 사이의 재무적 불균형을 조절해왔다. 정산조정계수의 공식은 정산단가=변동비+(SMP-변동비)X정산조정계수 따른다. 보통 SMP(전력 가격) 변동비의 차이가 커질수록 정산조정계수는 낮게 조정된다. 정산조정계수가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한전의 발전자회사의 이윤을 낮춰 민자발전소의 이익을 보장하고 한전의 전력구입비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정산조정계수로 발전자회사들은 수익을 얻을 없으면서도 손해도 보지 않게 되었다.  

 

[정산조정계수 도입에도 불구하고 LNG 민간발전소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출처: 머니투데이

하지만 민간회사들의 사정은 달랐다. 발전기의 변동비가 낮은 에너지원을 우선순위로 사용하는 변동비반영시장(CBP) 체제와 저유가 흐름이 지속되고 민간 LNG 발전소들의 시장 진입이 증가하면서 SMP가 하락하여 민자발전소들의 이익 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었다. 게다가 정산조정계수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된 가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전연료 가격과 정산단가 간의 차이가 벌어졌고 발전 기업 간 경쟁 또한 제한되어 시장의 왜곡을 야기했다. 가정집마다 다달이 날아드는 전기 요금 청구서에는 발전 연료 원가의 변동에 따른 도매가격 상승은 그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낮은 요금으로 비싼 전력을 마구 사용하게 되는 전력화 현상과 비효율적인 전력 소비 구조를 초래한다. 




원가보다 중요한 이용목적 


앞서 설명하였듯이, 우리나라 전기 요금 체계는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6가지로 나눈다. 무슨 에너지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언제 생산한 전력인지와 같이 에너지의 원가에 직결되는 요인보다는, 쓰임에 주목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가보다 용도별로 비용을 산정하게 되면, 더 저렴한 전기 요금을 내기 위해 용도별 요금제를 악용하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뿐만 아니라 용도별로 나눈 요금제 간 수익 차이를 교차 보조로 메꾸고 있다는 점 또한 건실하지 못한 전력 요금 체계에 한몫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에 원가보다 높은 수익을 올린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이 원가를 하회한 산업용과 농사용 요금을 교차보조하였다. 최근에는 산업용 전력의 원가 회수율이 100%를 넘어서는 반면 가정용 요금의 원가 회수율은 80%대까지 떨어져 산업용이 가정용을 교차보조해주고 있다. 이러한 교차보조 행태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반하고 더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시장 퇴출을 막아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한다. 

 

그렇다면 전기 요금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까? 

 

[요금제의 개선 방향]


1) Revenue sufficiency(수익이 충분한가?) – 전기 요금의 경직성을 해소하자 
요금 설계 일반 원칙 하나인 Revenue sufficiency 기업에게 수익을 충분히 보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한전에게 비용을 보전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료비가 오르든 내리든, 환경비용이 오르든 말든 전기 요금은 고정되어 있어 한전은 연료비가 오르면 적자, 연료비가 내리면 흑자를 보는 불안정한 행태가 지속되어왔다. 전기를 만드는 들어가는 비용은 시장원리에 따라 계속 변하는데 전기 요금은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료0. 한전 영업실적과 국제유가] 

출처: 비즈트리뷴

자료를 보면, 한전의 영업이익이 유가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있다. 이러한 총괄원가 급변동의 주요 원인은 첫째, 연료비의 변동이다. 화석연료(유연탄, LNG) 비용이 변동함에 따라 한전의 수익이 결정 나는 것이다

둘째는 환경비용의 증가 추세이다. 국제유가와 한전의 영업이익은 반비례하므로, ‘20년의 국제유가 41$ 때의 한전 영업이익은 ‘14년의 국제유가 97$ 때의 영업이익 5.8조보다 높아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연료비 이외에도 환경비용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료비 변동과 환경비용, 비용을자동적으로 요금에 반영하여 전기 요금의 경직성을 해소함으로써 revenue sufficiency 이루어야 한다. 아래에 2가지의 반영 과정과 장단점을 설명하였다

연료비 연동제 
유연탄천연가스유류 가격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 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것이다이미 외국에서는 연료비 연동제를 많이 도입하고 있으며우리나라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에만 적용하고 있다사실 전기 요금에 대한 연료비 연동제 도입은 2011년과 2016년에 검토하였지만 모두 무산되었다.


 연료비 연동제의 장점은 석유가격과 LNG 가격같이 외부에서 결정돼버리는 외생적 비용 변동에 대한 요금의 경직성을 해결할  있다.


 한계로는 정부의 개입이 여전히 발생할  있다연동제가 도입된 도시가스 사례를 보면 현재 요금 변화에 제한을 받고 있다또한전원별 발전량 비중이 변하면 연동 공식의 변경(가중치 변경)  필요하다 다른 것으로는 연료비 이외의 변동 요인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이는 앞서 말한 환경비용이다따라서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②환경요금의 분리부과

[자료0.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 중 환경비용] 

출처: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과 과제(김영산 교수 토론 자료)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 중 환경비용이 조 단위로 증가하고 있으며(2015년 1조 원, 2019년 2조 6000억, 2023년 5조 8000억 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래서 환경비용도 전기 요금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환경 요금 정책은 환경 비용인 RPS(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 비용, 배출권 구매 비용, 미세먼지 저감 비용을 분리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이 부과분들을 전기 요금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도입 중이다(EU의 RES Charge). RPS 비용과 배출권 가격은 REC 시장, 배출권 시장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되므로 환경 요금은 한전이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한, 환경 요금을 부과하면 환경 문제가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사회적 책임인지 명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 논쟁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보완할 점으로는 환경 요금의 분리 부과는 회계를 완전히 분리하는 분리회계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줄 수 있으며, 만약 분리회계를 하지 않고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에 포함시켜버리면 과세의 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한다. 분리회계의 방법으로는 한전의 회계 내에서 분리하는 것도 있고 기반 기금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있다. 하지만 현재 RPS, ETS(배출권) 비용은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ETS는 조만간 연료비 변동비에 반영될 것으로 논의 중인데, 여기서 또다시 환경 요금으로 분리해서 부과해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과정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환경 요금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한전의 회계에서 분리하여 기금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EU의 RES Charge 경우에는 별도의 회계 하에 주로 FIT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환경 요금 정책의 더욱 자세한 방안으로는, 
1. 환경비용 중 ‘배출권 비용’의 경우에는 그 전원의 연료비에 포함시킨다.  
탄소배출권은 석탄이나 LNG 같은 화석연료를 때면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출권 비용을 그 전원의 연료비에 포함시키면 ‘석탄이 생각보다 싼 것이 아니네?’라는 인식이 생기고, 이에 따라 전원 간 대체 유인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 석탄발전 대신 태양광 발전 이용).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급전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연료비가 저렴한 순에 따라 급전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이다.(현재: 원자력-석탄-LNG 순)


2. 배출 저감 장치 비용은 고정 비용에 포함시킨다. 
석탄이나 가스 발전에 사용되는 온실가스 저감 장치는 고정 비용에 포함시킨다.


3. 친환경 대체 전원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단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원(석탄, LNG)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전원에 대한 지원 또한 높여야 한다. RPS, FIT 등의 환경비용을 발전소가 부담하는 것보다는 전기 소비자들이 직접 부담하여 독립회계로 분리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편이 소비자들의 수용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2) Fairness & Efficiency - 소매 부분의 혁신과

"상품 가격 차별화"

전기는 과연 차별화할 수 있는 상품인가? 전기의 가격은 차별화할 수 있을까? 
이에 앞서 먼저 택시로 예를 들어보겠다. 택시는 차별화된 상품일까? 
YES, 차량에 따른 성능과 편의성, 기사의 친절도, availability(얼마나 빨리 오는지) 등에서 차이가 난다. 
BUT NO! 차량은 소비자가 선택이 불가하고, 기사의 친절도는 구별 불가하며, availability는 랜덤이다. 즉 택시는 동질적-동일 요금으로 인해 고객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 더 발달함에 따라 타다, 벤츠 택시, 카카오 택시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으며, 차별화를 하려는 사업자가 새로 나타난다면 차별화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제 전기의 상품 및 가격 차별화 가능성을 따져보자. 
-전압: 현재 용도별 요금제에서 구별 중 (저압/고압A/고압B/고압C) 
-시간: 실시간 계량 식별 가능, 실시간 요금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중 
-장소: 식별 가능하나 현재 제도적으로 불허 
-전원: 친환경 전원을 요구하는 소비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원하는 친환경 전원 사용(외국의 Green pricing 제도 도입 시 일부 가능) 
-최대 사용량: 식별 가능하여 일부 기본요금에 반영 중 
-변동성, 차단 가능성 등: 상품개발 여부에 달림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기는 점점 더 차별화할 가능성도 많아지고, 차별화하는 게 중요한 상품으로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계량 및 관제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차별화의 가능성이 낮았지만, 최근에는 사용자의 실시간 전기 사용 패턴까지 분석해 주는 스마트 미터까지 개발되고 있어 차별화 가능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실시간 계량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아직 시간대별 모두 동일한 전기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전기의 심야 사용자와 피크시간 사용자와의 전기 요금은 동일한 상황인데, 이는 공평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아직까지도 전압별, 용도별, 계시별 요금제 정도가 최선인 상황이다. 

 한편,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상품의 차별화는 더욱 필요해질 전망이다. 
왜냐하면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고품질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출력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로의 전환은 불안정한 출력을 보완해 줄 백업 발전기를 필요로 하기에 고품질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그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고품질의 전력이 필요한 소비자가 있을 테고, 그것이 필요 없는 소비자가 있을 테니 상품의 차별화는 더욱 필요해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다양한 전기 요금 상품의 개발이 중요하고, 그것이 소매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럴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외국은 소매 부분의 혁신/개방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요금제들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도적 문제, 시장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처럼 100% 규제 100% 독점인 상태에서는 힘들 것이라고 한양대학교 김영산 교수는 전망하였다.

이제는 제대로 전력 시장이 작동해야

지난 2019년 세계에너지협의회(WEC, World Energy Council)는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핵심 주제로 시장 설계(Market Design)를 제시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및 분산 에너지원의 확대에 발맞춰 기존의 전기 요금 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는 한전 및 일부 정부기관에게 전기요금 결정권이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체계는 미래지향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그린 뉴딜, 3020정책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능케하려면 제대로 된 전력 시장의 존재는 필요충분조건인 셈이다.


현재 전력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경직된 전기요금 체계 하에서 연료비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지 한다는 점, 요금제로 사회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다 보니 공정하지 못한 점, 소매 부분의 경직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상으로는 유연탄, 천연가스, 유류 가격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 요금에 자동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한전이 적자를 내면서까지 부담하던 환경비용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환경 요금의 분리 부과방식, 소매 부분의 혁신을 위한 차별화된 요금제 개발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정상적으로 책정되고 거둬지는 것이 아니다. 전기의 실제 사용자는 결국 소매시장의 소비자들이고, 전기요금을 정상적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가격이 오른 전기요금을 소비자들이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력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소비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단순 한전의 적자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는 걸로는 적절하지 않다.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수준을 높여 적극 참여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야 하고, 전기요금 가격이 상승 뿐만 아니라 하락까지도 반영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올해 처음 그린 뉴딜을 도입하고 에너지 전환에 첫 발을 디딘 상황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부 이해관계자가 세운 제도라는 틀에 다수의 시민들의 참여 여부가 중요하다. 이미 해외에선 경직된 전기 요금 시장에서 변화를 이끌어내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보인 사례가 많이 있듯이 우리나라도 민관이 협력해 올바른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전기요금’과 ‘전기세’. 두 단어 뒤에 숨겨진 진실]

1)국세청,“[웹툰] 전기요금 vs 전기세 올바른 용어는”, 1boon 국세청 블로그, 2018.02.27

https://1boon.kakao.com/nts/180227

2)김형욱,“전기요금 아닌 전기세로 부르는 이유…전 국민이 동일 요금제”,이데일리, 2020.01.0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92326625635424&mediaCodeNo=257

[한 공기업의 독점 체제 구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전기요금]

1)피케엠, “[에썰]전기요금, 제 값 못 받고 있다는 이유는?”, 에썰 블로그, 2020.08.31

https://blog.naver.com/eloquencek/222076114534

2)연선옥, “한전 전기요금 개편, 연료비 연동제 도입하고 환경비용 분리부과해야”, 조선비즈, 2020.08.24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4/202008240210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3)이상복, “소매독점과 요금규제로 전기료 공정성·효율화 요원”, 이투뉴스, 2020.08.25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472

4)김형욱,“전기요금 아닌 전기세로 부르는 이유…전 국민이 동일 요금제”,이데일리, 2020.01.0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92326625635424&mediaCodeNo=257

[에너지 부문에서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 ‘전기 구조 개편’]

1)조재학, “[전기요금 현실화-하] 전문가 “원가 반영되는 구조 만들어야””, 데일리안, 2019.05.23

https://www.dailian.co.kr/news/view/797403/?sc=naver

2)이승욱, “‘20년 허송세월’ 전력산업구조 개편···‘에너지 전환 시대’ 맞아 다시 수면 위로”, 시사저널, 2020.11.02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263

[소매판매부분의 역할]

1)에너지 전환 포럼, “전기요금 정상화, 이행방안과 과제”, http://www.energytransitionkorea.org/, 2020.08.14

2)한국전력공사, “주요 전기 요금제도”,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201.jsp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박광수, “전기요금 체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전기저널, 2018.12.05,

http://www.keaj.kr/news/articleView.html?idxno=2449

2) 김성진, “IEA "한국 전기요금, 주요 28개국서 2번째로 저렴"”, 연합뉴스, 2019.10.27,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6042100003

3) 지식경제부, 「전기요금 정책방향」

http://www.kcaia.or.kr/upload/info01/%C0%FC%B1%E2%BF%E4%B1%DD_%C1%A4%C3%A5%B9%E6%C7%E2(%BD%C5%B5%BF%C7%D0-090916)%5B4%5D.pdf

4) 박광수(에너지경제연구원),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 방향 및 과제」, 2019.12.02,

http://www.kapf.or.kr/kapf/data/imgfile/%EB%B0%9C%ED%91%9C%EC%9E%90%EB%A3%8C-%EB%B0%95%EA%B4%91%EC%88%98%EB%B0%95%EC%82%AC%EB%8B%98.pdf

5) 허가형 외, 「공기업 서비스의 교차보조 현황 및 문제점」 사업평가 현안분석 제 21호, 2008.10

6) 칼럼니스트 길벗, “전력 교차 보조의 문제, 산업용과 가정용 사이가 더 심각하다”, 샘문학신문, 2019.04.29, http://m.saemmoonnews.co.kr/51

7) 김진철, “전력시장 정산조정계수…발전공기업간 경쟁 제한 문제점 지적”, 2020.07.30,

https://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57111

[요금제의 개선 방향]
1) 김영산,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과 과제”,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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