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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술-산업-정책

강력해진 EU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침'...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

by R.E.F 22기 이지원 2023. 8. 1.

강력해진 EU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침'...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2기 유현서, 이지원, 홍세은

 

[다시 한번, ESG]

 

[자료 1. CSRD의 등장 ]

출처 : PwC

최근 ESG가 산업계의 주요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 구조(Governance)에 대해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영향 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적용된다. 올해 EU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강력한 지침인 CSRD를 새롭게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ESG 공시 기준이 세부화됨에 따라 유럽의 지속가능성 보고 역사가 새롭게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CSRD의 핵심 개정안은 의무 정보 공시 대상과 내용 전면 확대, 정보의 신뢰성 개선 및 감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담 차별화 등이었다. EU는 이를 반영해 앞으로 유럽 상장 기업들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과 기후 위기, 인권 부패, 다양성 등 기업 활동에 미칠 이슈를 상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CSRD는 기존 NFRD를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보고 대상을 차등 적용한다. 유럽 내 ESG 보고 의무 기업은 기존 1만1700개에서 5만 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재무지표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사업 모델과 전략, 지속가능성 목표와 달성 현황, 관리 및 감독기관의 역할 등을 보고해야 한다. 지속가능성 정보를 독립적으로 감사 및 인증하는 요건도 추가됐다. 이는 지속가능성은 ‘선택적’ 혹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무적’임을 시사한다.

 

[CSRD 개념 및 배경]

유럽연합(EU)은 유럽을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은 EU Green Deal을 발표하며 EU의 기후행동과 지속 가능한 금융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법∙제도적 기반 환경으로서 지속 가능 금융 프레임을 조성하고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을 발의했다. 이는 달성해야 할 목표와 목표 달성 과정을 포함해서 더 많은 기업에 지속 가능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행동 변화를 주도하고 지속가능성 보고를 재무보고와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료 2. CSRD 기준 제정 구조와 ESRS 기준]

출처: PwC

CSRD는 비재무 보고 지침(NFRD)의 개정안이다. EU는 2018년부터 NFRD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NFRD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가 비교 가능성, 신뢰성 및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따라 지속 가능성 관련 보고를 재무 보고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CSRD로 개정한 것이다. 과거 EU 기업이 아닌 경우 NFRD의 영향이 제한적이었으나,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과 유럽의 자연 서식지 보호를 위한 유럽 그린딜이 2019년 12월에 합의됨에 따라 지속 가능 투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1) 투자자들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고를 확대하고 2) 기업들이 기후변화 완화에 노력을 기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이에 따라 NFRD에서 일부 기업에 연간 보고서에서 환경 및 사회적 영향과 같은 비금융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 의무를 강화하고 확장하여 EU 회원국 전체의 책임을 증진시킬 것으로도 기대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EU 회원국들은 18개월 내 CSRD를 자국 법률에 법제화해야 한다. CSRD 이행을 위한 기준으로는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이 확정됐다.

 

[CSRD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

CSRD에 따른 정보 공개 기업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1) EU 대기업

2) EU 시장에 상장된 기업

3) EU 권역 내에 상당한 수익이 있는 EU 지사 또는 자회사가 있는 비EU 법인

즉, EU 국가에 상장된 회사 또는 총자산규모가 €20m, 총매출이 €40m, 연간 평균 직원 수가 250명, 이 3가지 중에 최소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회사가 CSRD에 적용되는 기업이다. EU 지역 밖의 본사를 둔 회사는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기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30% 이상은 EU 소재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CSRD에 따른 공시 의무가 발생하기에 EU가 정한 공시기준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자료 3. Non-EU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공시 범위 및 시기]

출처: samilpwc

2. 적용 시점

[자료 4. 기업 별 CSRD 적용 시점]

출처:법률신문

위의 자료처럼 각 기업별로 CSRD 적용 시점 및 공시 의무 시점이 다르다. 그러나 非 EU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ESRS(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위임 법률로 채택할 예정이어서 기간이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 대기업의 여러 자회사가 EU에 있는 경우에는, 2030년 1월 6일까지 EU 내 매출액이 가장 큰 EU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의 공시 내용까지 포함해 CSRD를 공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3. CSRD 공시 항목별 내용

1) 전략

지속가능성 이슈 관련 위험에 대한 사업 모델 및 전략의 탄력성 등을 세운다. 2050년 기후 중립 목표 달성과 파리 협정에 따른 지구 온도 1.5℃ 이하로의 상승 제한 등의 사업 전략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사업 영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부 및 전략 실행 방법을 밝혀야 한다.

2) 목표

최소 2030년과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포함해 지속가능성 관련 기한 별 목표 및 달성 관련 진행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3) 지배 구조

지속가능성 이슈에 관한 행정, 경영, 감독 등 조직 구성원의 역할 및 수행을 위한 전문성과 기술 보유를 확인한다.

4) 정책

지속가능성 이슈와 관련된 정책을 만든다.

 5) 인센티브

 지속가능성 이슈와 연계해 조직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에 관한 제도를 만든다.

 6) 실사: 절차, 영향, 구제

지속가능성 이슈 관련 자사의 사업 활동 및 가치 사슬과 관련된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부정 영향을 예방, 완화, 해소하는 실사 절차 및 정보를 파악한다.

 7) 위험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위험 및 이를 대응하는 방법을 파악한다.

 8) 근로자 대표와 소통

 경영진은 근로자 대표에게 지속가능성 정보를 알리고 이에 대한 검증 방법을 논의하며, 근로자 대표의 의견이 조직 구성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4. 공시 주요 항목

CSRD가 요구하는 내용은 전 세계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를 동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표가 있기에 기존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CSRD가 요구하는 공시 항목은 EFRAG(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가 개발한 기준인 “ESRS(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이다. EFRAG는 EC에 자문을 제공하는 단체로, ESRS는 ISSB와 SEC 기준안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의 규범으로 공개됐던 초안과 달리 상당 부분 완화되었는데, 정보공개 요건은 136개에서 84개, 정량 및 정성 데이터는 2,161에서 1,144개로 간소화되었다.  

[자료 5. ESRS 기준의 포괄적 구조]

출처: sampilwc

현재까지 발표된 First set은 공통기준인 ESRS 1, ESRS 2, 10가지 주제별 기준을 포함한 총 12개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공통 기준(General: Cross-Cutting Standards): ESRS1, ESRS2     

ESRS의 공통 표준은 일반 원칙을 담은 ESRS1과 일반 공시를 규정한 ESRS2로 구성되어 있다.  ESRS1은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시 적용해야 할 개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ESRS의 목적 및 범위, 지속가능성 실사, 가치사슬, 시계열 보고체계 등 방향성이 담겨 있다. 그중 이중 중대성 평가 기반의 지속가능성 공시 원칙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ESRS2는 지배 구조, 전략, 임팩트 및 리스크와 기회관리, 메트릭스/방법론 및 목표의 기준 및 필수 구성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ESRS1, 2는 기본적으로 TCFD의 양파 모델의 프레임워크를 반영하고 있지만 기후변화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에 관한 전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또한 ESRS1에 나와있는 재무적 영향 평가를 요구하는 이중 중대성 평가 공시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 ESG 주제별 공시표준(Topical Standards)

[자료 6. ESRS 기본 구성]

출처: GS 칼텍스

환경 영역(ESRS E1~E5)에는 기후변화, 오염, 물과 해양자원,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자원 사용과 순환 경제에 대한 공시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 영역(ESRS S1~S4)에는 S1 기업 자체의 노동력, S2 가치사슬에 속하는 근로자, S3 기업 활동에 영향을 받는 사회, S4 기업의 제품/서비스의 실제 소비자에 대한 정보 보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배 구조 영역(ESRS G1)에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전략, 운영 과정, 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 이해관계자 및 사용자의 이해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 7. ESRS First set of draft]

출처: 법률신문

ESRS First Set은 2023년 6월까지 도입이었고, Second set은 2024년 6월까지 도입해야 한다. 특히 ESRS2에 명시된 중요성 평가 기준에 따라 해당 기준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중요 항목에 대해 ‘공시 주요 내용’ 영역을 공시한다. 산업별, Non-EU 기업, 상장 중소기업 기준인 Second Set은 2023년 내 초안 마련 예정이다.

5. CSRD 공시 주요 특징

첫째, 지속가능성 기업의 내부적·외부적 관점을 모두 고려한 ‘이중 중대성’ 평가이다. 이중 중대성이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환경 및 사회적 요인뿐 아니라 기업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봐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는 ESG 표준을 둘러싼 논의에서 미래의 기준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중 중대성이 기후변화처럼 현재는 드러나지 않지만, 미래에는 재무적인 영향력이 강화될 사안도 중대성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전까지 지속가능성 이슈는 기업의 성장과 성과, 위험 등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중대성 있는 정보인 ‘단일 중대성’만을 강조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나 대출 등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중 중대성’을 도입해 기업의 활동이 사회나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고 보고할 것을 언급했다.

둘째, 제3자 인증이란 기업들이 공시한 보고서 내용의 인증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과 품질을 높이는 인증 방법이다. 이는 회사의 내부 통제와 실질적인 테스트를 포함한 광범위한 절차가 필요하고, 높은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유럽 중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는 ESG 정보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아직까지 자율 공시에 맡기고 있다. 서정우 한국지속가능성위원회(KSSB) 준비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아직 ESG 공시와 인증이 모두 자율 단계이지만, 앞으로 공시 의무화가 되면 제3자 검증 문제 감독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CSRD가 가져올 대형 파장]

2024년 1월 1일부터 대형 EU 상장 기업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28년 1월 1일까지 EU 내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현재 국내 시총 100대 기업 중 상위 30% 기업은 EU 소재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기에 CSRD 공시 의무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만약 평가 기준이 미달이라면 거래할 수 있는 나라가 EU 소속국 기준 27개가 사라지고 수출 및 수입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지침은 기존 규정에서 기업의 사회, 인적 및 환경 영향 그리고 위험과 기회를 다루는 방식을 개선하였다. 개별 기업이 장기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와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방식을 투자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쉽게 전달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들은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지속가능성 보고는 기업이 유능한 직원을 유치하고 혁신을 촉진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적절한 시장에 위치시키면서 기업의 미래지향적 전략을 주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업이 이미 자체 ESG 전략과 보고서를 잘 이행하고 있다면, CSRD는 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다. 자본시장에서 재무적 중요성 기준에 근거한 지속가능성 정보가 투자 정보로써 활용될 경우, 기업가치 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되면서 기존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가치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전략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요인을 파악하여 해당 정보를 시장에 제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결국 기업의 재무현황을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하고 기업 간 손익계산서 비교를 통해 성과를 판단하듯, ESG 정보 등 비재무제표 공시 표준화가 이루어질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 공시기준에 의해 작업한 자료를 보고 회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며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변화하는 ESG 시장 속, 기업에게 제안하는 방향성]

대기업의 경우, 계속해서 ESG 경영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EU의 CSRD에서는 ‘모든’ 공급망에서 ESG 항목을 검정하기에 협력회사나 하청업체들도 ESG 경영을 실시해야 한다. 대한 상공회의소 ESG 경영실 조사에 따르면 해외에 수출하는 중소 및 중견 기업 300곳 중 52.2%가 ESG 경영에 미흡하며, 심지어 공급망 내 ESG 실사 대응 수준은 낮음 이상 기업이 77.2%, ‘실사 단계별 대응 수준 대응체계 없음’이 58.1%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최소 150개 이상의 기업에 비관세 무역 장벽이 부과되어 수출처를 잃게 될 수 있다. 중소 및 중견기업이 무너지면 결국 대기업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료 8.  중소 및 중견기업의 공급망 내 ESG 실사 대응 수준과 실사 단계별 대응 수준]

출처: 전경련 국제경영원(IMI) 블로그

또한 ESG 요소가 중요한 경쟁 요인이 되면서, 유럽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CSRD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CSRD를 준비할 기업은 

첫째, 글로벌 규제 동향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광범위해진 적용 기준에 따라 우리 기업이 공시 대상에 포함되는지, 부과된 의무는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CSRD는 다양하나 EU 규제와 연동되어 동시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EU 택소노미(Taxonomy), EU 공급망 실사 지침 등 규제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을 포괄하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CSRD는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협력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인권 및 근로환경, 인권 문제를 요구한다. 자사와 협력사에서 발생하는 이슈 및 리스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내재화와 전문성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제3자에 의해 검증된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및 기업 내 주요 의사 결정권자의 지속가능성 관련 전문역량 보유 여부도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이 제공하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에 기업들은 감사위원회의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즉,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가 비즈니스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컨설팅 시간, 회계사 비용, 내부 시간 및 투자가 필요하며, 현재 CSRD에 포함된 기업들은 연간 10억~20억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금액은 중소 및 중견 기업에 금전적으로 부담되기에 공통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데이터를 한곳으로 제공함으로써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와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Trust), 투명성(Tranparency), 그리고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구축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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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다시 한번, ESG]

1) 김환이, “EU위원회, 기업지속가능보고서지침(CSRD) 최종 승인”, 임팩트온, 2022.12.04,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443

2) PwC, “EU CSRD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주요 내용, https://www.pwc.com/kr/ko/insights/insight-flash/samilpwc_eu-csrd.pdf

[CSRD 개념 및 배경]

1) GS칼텍스, “유럽연합發 ESG 공시, ‘CSRD’ 개념과 대응 방향”, 2023.03.30, https://gscaltexmediahub.com/esg/eu_csrd/

2) PwC, “유럽 ESG 공시 및 인증 규제에 대한 대응 준비”, https://www.pwc.com/kr/ko/services/esg-platform/csrd.html

[CSRD 주요 내용]

1) 구현화, 한경 ESG , “늘어나는 ESG 보고서…제3자 검증 ‘발등의 불’”, 2022.01.1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2146841i

2) 김온유, 조세일보, 삼일PwC "국내 기업 CSRD 공시 의무 대응에 서둘러야", 2023.02.01,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02/20230201477259.html#

3) 이경훈, 설동근, 민세동, 김수연, 법률신문, “EU CSRD(지속가능성정보 공시 지침), 2023년 1월 6일 발효”, 2022.12.21, https://www.lawtimes.co.kr/news/184022

4) GS칼텍스, GS칼텍스 미디어허브, “EU의 엄격한 ESG 공시 기준 제정 배경”, 2023.03.30, https://gscaltexmediahub.com/esg/eu_csrd/

5) PwC, PwC, “EU CSRD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주요 내용”, 2023.01, https://www.pwc.com/kr/ko/insights/insight-flash/samilpwc_eu-csrd.pdf

6) PwC, PwC, “유럽 ESG 공시 및 인증 규제에 대한 대응 준비”, 2023.01, https://www.pwc.com/kr/ko/services/esg-platform/csrd.html#content-free-1-0fb2

[CSRD가 가져올 대형 파장]

1) 김현정, “국내 시총 30대 기업, EU 소재 종속기업 보유 …“지속가능한 공시의무 대응 시급”, ,파이낸셜 뉴스, 2023.02.01.,https://www.fnnews.com/news/202302011556499671

2)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EU 공급망실사법 주요내용 및 사례, 2022.06.17.,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indReport/actionIndReportDetail.do?pRptNo=13437&pHotClipTyName=DEEP&MENU_ID=280&CONTENTS_NO=1

[변화하는 ESG 시장 속, 기업에게 제안하는 방향성]

1) 전경련 국제경영원, 전경련 ESG 온라인 교육, “2023 ESG 현안 국내 기업들은 지금 적신호(CSRD 국내 기업)”, 2023.05.15., https://blog.naver.com/iloveimier/223102304013

2) GS칼텍스, GS칼텍스 이야기, “유럽연합發 ESG 공시, ‘CSRD’ 개념과 대응 방향”, 2023.03.30.,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706016&memberNo=471333&vType=VERTICAL

3)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EU 공급망실사법 주요내용 및 사례, 2022.06.17.,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indReport/actionIndReportDetail.do?pRptNo=13437&pHotClipTyName=DEEP&MENU_ID=280&CONTENTS_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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