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를 아끼면 자다가도 돈이 생긴다?
17기 서유경
계속되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환경파괴의 문제에 대한 인식은 거듭 강조되어 왔다. 그렇다면 과연 환경을 위해 일상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실생활에 쓰이는 전기, 가스 그리고 물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그런데 에너지도 절약하고, 절약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이제부터 알아볼 탄소포인트(에코마일리지) 제이다. 또한 집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소비 생활을 할 때 환경을 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자료 1. 이산화탄소 줄이고, 포인트 받자! 탄소포인트제]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탄소포인트제(에코마일리지)
탄소포인트(에코마일리지)는 환경부에서 총괄하고 한국 환경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산정하고,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거주 지역에 따라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 그 외 지역민은 탄소포인트제가 시행되고 있다.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서는 에코머니 제휴 카드 발급 후, 탄소포인트(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 회원가입 및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고지서상 고객번호를 입력해야만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이때 적립되는 포인트는 에코머니의 형태로 지급된다. 에코머니란, 에코머니 제휴 카드(그린카드, 에코마일리지 카드)를 통해 에너지 절약 및 다양한 친환경 활동 시 경제적 혜택으로 돌려받는 포인트 리워드 서비스이다.
포인트 적립 기준
서울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운영되는 탄소포인트제는 6개월간 가정 내 전기, 수도, 도시가스 개별 사용량을 과거 2년 대비 10% 이상 감축 시 연 최대 7만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에너지 사용량 5~10% 미만 감축 시 전기 2만 점, 수도 5천 점, 도시가스 1만 점이 지급되며, 10% 이상 감축 시 전기 4만 점, 수도 1만 점, 도시가스 2만 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 지역 에코마일리지 제도는 탄소포인트제와 조금 다르다. 6개월간 가정 내 전기, 수도, 도시가스 합산 사용량을 과거 2년 대비 15% 이상 감축 시 연 최대 10만 에코머니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하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동일하다.
실천 방안 및 다양한 그린 특화 서비스
평소 집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도 꼽아둔 충전기, TV 등의 콘센트가 있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전등은 소등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이다. 또한 양치할 때 양치컵을 사용하고, 샤워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 생활 속 작은 노력으로 공과금도 절약하고 포인트도 쌓는 일석이조의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다.
덧붙여 탄소포인트제 이외에도 녹색소비, 지자체 문화/체육시설 이용 시 할인 등의 ‘그린 특화 서비스’는 에코머니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에 누릴 수 있다. 녹색소비는 유통매장 및 제조사의 친환경 제품을 에코머니 제휴카드로 결제 시 최대 5%까지 에코머니 포인트가 적립된다. 공공시설의 경우 전국 다양한 국립공원 휴양림, 지자체 문화 체육 시설 및 공연장에서 에코머니 제휴 카드로 무료입장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 2. 에코머니, 그린 특화 서비스]
출처 : 에코머니
참고문헌
[탄소포인트제(에코마일리지)]
1) 에코머니 홈페이지, "탄소포인트(에코마일리지)", 2020.04.30, http://www.ecomoney.co.kr/app/green/html/customer/green/cpoint.jsp
[포인트 적립 기준]
1) 에코머니 홈페이지, "탄소포인트(에코마일리지)", 2020.04.30, http://www.ecomoney.co.kr/app/green/html/customer/green/cpoint.jsp
[실천 방안 및 다양한 그린 특화 서비스]
1) 에코머니 홈페이지, "탄소포인트(에코마일리지)", 2020.04.30, http://www.ecomoney.co.kr/app/green/html/customer/green/cpoin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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