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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술-산업-정책

5등급 차량, 서울•부산•대구 다 못 들어간다고?

by R.E.F 21기 김보연 2022. 12. 26.

5등급 차량, 서울•부산•대구 다 못 들어간다고?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1기 김보연

서론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3월동안 동안 5등급 차량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운행할 수 없었다. 여기서 5등급 차량이란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이다. 이때 자동차의 등급은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료1. 배출가스 등급제]

출처: https://blog.naver.com/0901goodday/222059416148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도권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2020년 12월 1일부터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원으로 도입되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4개월간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매년 조금씩 시행계획이 달라지고 있으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2020년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통해 발표되었다. 2020년 이전에도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녹색교통지역을 운행할 수 없거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에는 운행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었지만, 수도권 전체 운행제한처럼 규모가 큰 규제는 2020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이외에도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 차량 배기가스 점검, 공사장 날림먼지•노천소각 단속, 석탄발전 가동 정지, 영농폐기물•자재물 불법소각 단속 등의 정책이 이루어진다. 규제 이외에도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취약•민간 계층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농도를 관리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정책 공조도 이루어진다.


5등급 차량을 왜 제한할까?

사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미세먼지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았고, 대기와 관련된 이슈로는 봄철 황사가 유일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는 미세먼지로 뒤덮인 뿌연 하늘을 보는 일이 익숙해졌다. 오히려 봄철에는 파란 하늘을 보는 것이 어려울 정도이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 미터보다 작고, 2.5마이크로 미터보다 큰 입자로, 주로 자동차의 배기가스, 도로 주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에 의해 생긴다.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에 급성적으로 노출될 시에는 기도가 자극되어 기침과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천식이 악화되며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 만성적으로 노출된 경우에는 폐 기능이 감소하고 만성 기관지염이 발생하며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심장이나 폐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는 미세먼지 노출에 의해 더욱 많은 영향을 받으며,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도 높은 농도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이러한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 실제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 마스크 없이 야외에 오랜 시간 있으면 목이 칼칼하거나 콧물이 나고, 눈이 따가운 경험을 해 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처럼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시기가 12월-3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미세먼지 배출원에서는 경유차가 1순위로, 총 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중 5등급 차량은 8% 정도 되지만, 이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양은 나머지 92%를 차지하고 있는 1~4등급 차량의 배출량보다 많다고 한다. 내연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져 배출하는 질소 산화물과 같은 가스성 오염물질은 문제가 되지만, 대기 중에 떠다니며 온도, 습도에 따라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새로운 오염물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미세먼지의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근복적인 목적은 많은 양의 배출가스를 발생시키는 5등급 차량의 숫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실제로 전국 5등급 차량 수는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2022년 10월 말 112만 대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44만대로, 환경부는 이 차량들을 감소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대구까지 확대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광역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된다. 부산과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의 특•광역시에서도 시범적으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이 운영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수도권, 부산, 대구 지역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10만원(1회/일)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수도권에서는 매연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일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에서 제외한다. 부산, 대구광역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 생활수급 차•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이 한시적으로 단속에서 유예된다. 수도권, 부산, 대구 모두에서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특수 목적 자동차 등은 단속 제외 대상이다.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의 특•광역시에서는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된 안내문자가 휴대폰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목적은 배출가스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5등급이더라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감장치 등의 저공해 조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직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들에 관해 조기 폐차를 시행할 시 차량 기준가 액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올해까지는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해서만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4등급 경유 차량까지도 지원이 확대된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연간 약 3400t의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이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감소되어 파란 하늘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열섬효과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바람길숲을 소개합니다!", 21기 안연빈,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845

2.  "뚜벅이 미세먼지 주의보", 21기 김채윤, 곽서영, 22기 김혜윤,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846


참고문헌

[서론]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한경 경제용어사전, 2021.06.03,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874339&cid=42107&categoryId=42107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1) 서울특별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2021.01.22,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05710

2) 김은경,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넉달간 수도권 운행 제한”, 연합뉴스, 2021.11.29, https://www.yna.co.kr/view/AKR20211128056800530

3) 광주일보,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 3월 31일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2020.12.01,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0113872&memberNo=44604681&vType=VERTICAL

[5등급 차량을 왜 제한할까?]

1) 한결 같은 마음, “12월에서 3월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이유?”, 2022.10.16, https://blog.naver.com/vmffpdla00/222901302858

2)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칼럼,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예방법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108289&cid=63166&categoryId=51020

3) 정애,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부산•대구까지 늘린다”, 에너지신문, 2022.11.30,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208

[부산•대구까지 확대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1) 정애,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부산•대구까지 늘린다”, 에너지신문, 2022.11.30,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208

2) 부산광역시, 배출가스 5등급자동차 운행제한, https://www.busan.go.kr/depart/ahfinedust04

3) 대구광역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https://www.daegu.go.kr/env/index.do?menu_id=00936714

4) 서울특별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2021.01.22,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05710

5) 강민정, “[독자기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제민일보, 2022.12.04,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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