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걸린 단 하나의 법안, '도시침수방지법'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김경훈
도시침수 시리즈: 7월에는 집중호우로, 8월에는 태풍으로 도시가 잠기고 있다. 지구 가열기인 'Global Boiling'에 접어든 만큼 기후 재난의 위력은 거세지고 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강해지는 침수로부터 정말 안전할까? 본 시리즈는 도시침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도시침수방지법'을 소개하고 막을 내린다. |
[반복되는 도시침수]
대한민국은 매년 여름철마다 내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고 있다. 2020년 6월에 발생했던 집중호우는 역대 최장기간인 54일을 기록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은 약 8천 명, 사망자는 45명으로 집계됐다.
[자료 1. 궁평지하차도 침수현장]
출처: NEWSIS
2022년에는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대폭우 기록을 세웠으며, 2023년에는 6월부터 발생한 집중호우로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고 14명이 사망, 9명이 구조됐다.
[20년 전부터 지속된 법안의 필요성]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 준비는 사실 20년 전인 '2004'년부터 시작됐다.
[자료 2. 도시침수피해 방지 법안 제정 과정]
출처: ©23기 김경훈
2004년에 '도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효율적 실행방안 연구'를 실시해 특정도시하천유역의 지정⋅계획수립을 포함한 관련법 제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유역 차원의 종합치수가 필요한 도시하천 총 21개를 선정하는 등 준비는 순조로운 듯했다.
하지만 2015년 12월, 부처별로 추진 중인 도시침수 예방 계획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비효율이 발생했고, 2017년에는 '도시침수방지특별법안'을 마련해 정부 입법을 추진했으나 부처 간 협의가 중단됐다. 이렇게 법 제정이 무산되는 듯했으나 최근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2022년 12월에 '기후변화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면서 다시금 도시침수방지법의 제정이 재논의되기 시작했다.
드디어 2023년 8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은 재석 259인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면서 20년 걸린 법안 제정이 막을 내렸다.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이란?]
[자료 3.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제1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자.
첫 번째,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침수방지시설'이란 하천수위 조절을 위한 시설로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등을 말한다.
법령 제9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현행법은 극한 홍수 기준으로 하천의 경우 국가하천은 100~200년 빈도, 지방하천 50~200년 빈도로 정하고 있다. 하수도 관련 시설인 지선관로는 10~30년, 간선관로는 30~50년, 빗물펌프장은 30~50년 빈도이다. 도시침수법 제정으로 이보다 더 강화된 빈도를 적용해 설계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 "예보 기능의 강화"다.
제5조(기본원칙) 제3항의 내용은 "도시침수 예보체계 구축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이다. 이로써 물재해종합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와 같은 하천범람과 도시침수를 통합예보하는 전담조직을 마련하면서 집중호우에 적극 대처 및 예방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종전에는 예보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국가하천 중심으로 홍수특보지점(75개)을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전담조직 설치 및 첨단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을 통해 내년 홍수기(6월 21~9월 20일)에는 도시하천 등 지류⋅지천까지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로 확대한다.
['도시침수 방지법'이 자리 잡으려면]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부산도시환경연구소장은 "부산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움직임을 놓치지 말고 '도시침수 피해방지 기본계획'수립에 지역의 어려운 점을 적극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가 언급한 지방정부는 같은 나라 안에 존재한다고 해도 "지역적으로 다른 환경, 재원 등으로 추진해야 하는 법안의 목적대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지방정부와 함께 논의해 매년 발생하는 집중호우로부터 침수 피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침수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내가 사는 곳도 침수될까? 홍수위험지도로 알아보는 침수위험지역", 23기 김경훈,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144
2. "부천 심곡천, 도시침수는 막았지만 막지 못한 것이 따로 있다?", 23기 김경훈,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278
참고문헌
[20년 전부터 지속된 법안의 필요성]
1) 이종소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제37회 미래물포럼 “법⋅제도⋅정책” ", 한국수자원학회, 2023.09.15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이란?]
1) 환경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도시침수방지법 내년 3월 시행⋅⋅⋅침수피해대응 정부의 역할 강화", 2023.09.1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0119
['도시침수 방지법'이 자리 잡으려면]
1)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도시침수 방지 대책법’이 자리 잡으려면", 국제신문, 2023.09.04,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30905.2202200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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