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 사람의 공존: REDD+로 만드는 푸른 지구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5기 김해원, 25기 남궁성
본 시리즈는 기후 및 환경정책 스터디 활동의 결과물이다. 2024년 하반기 스터디는 탄소배출권, 탄소세부터 시작하여 후에는 RE100과 REDD+을 공부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기사에서는 REDD+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전지구적 관점에서 바라본 향후 방향성까지 다뤘다. |
숲이 사라지고 있다
지구 산림의 면적은 약 40억 헥타르다. 육지 면적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절반 가까이는 개발도상국의 영토에 해당한다. 산림은 탄소 흡수원으로서 대체될 수 없는 수단으로, 생물 다양성과 지역 사회 생계유지에 주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470만 헥타르의 산림이 감소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1990년 이후 약 1억 3천만 헥타르의 숲이 손실되었으며,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면적이 해당한다. 개발도상국의 산림 파괴는 농업 확대, 인구 증가, 불법 벌채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며, 이는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산림 파괴는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의 발생률을 높이는 등 공중 보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자료 1. 파괴되는 산림]
출처 : BBC
[자료 2. 세계 산림의 순 감소 평균]
출처 : BBC
개발협력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REDD+
REDD+(국외 산림 탄소 축적 증진 사업)는 탄소 축적 보존,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조림과 산림 복원을 통한 탄소 축적 증진을 포함하는 국제적인 기후 변화 대응 메커니즘이다. REDD+의 주요 목적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 파괴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총 세 가지의 주요 요소로 구성되는데, 산림 보전, 산림 복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다.
1. 산림 보전: 기존 산림을 보호하고 관리하여 탄소를 저장한다.
2. 산림 복원: 훼손된 지역에 대한 재조림 및 복원 활동을 통해 탄소 저장량을 증가시킨다.
3.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경제적 이익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산림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REDD+는 개발도상국이 준 국가 수준 이상으로 이행하게 된다. 선진국과 국제기구, 민간 부문으로 나뉘어 있으며, 사업을 완료한 후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결과 기반 보상금을 통해 REDD+ 활동을 지속해 나가며, 이는 재원의 지속성이 곧 사업의 지속성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산림 재원의 규모화를 목표로 하여 정부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도 결과 기반 보상 마련 및 지원에 적극 참여하는 국제적 동향이 나타나는 추세다.
2021년 이후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라 준 국가 수준 이상으로 REDD+을 이행한 국가와 이를 지원하는 국가는 상호 협력 및 협정을 체결하여 REDD+ 감축 실적을 분배하고, 이 분배된 감축 실적을 각국의 국가적 정체(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REDD+는 탄소에 대한 편익, 즉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기반으로 한 결과 기반 보상 수령과 NDC 달성에 이바지할 방법일 뿐만 아니라, 비탄소 편익으로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완화, 지역 사회 소득 창출, 성평등 및 생물 다양성 보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장점 및 특징이 있다.
[자료 3. REDD+의 접근법]
출처 : 키움증권
REDD+의 이행에 따라 당사국들은 기후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국제 감축 협력을 수행할 수 있다. 이후 인정받은 감축 실적은 당사국 간의 협정을 통해 국가 등 사업의 참여자 간에 배분과 이전이 가능하다. 또한, 감축 실적은 각 당사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사용될 수 있다. 이때 NDC 달성에 감축 실적을 사용하려면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환경 건전성과 투명성 입증, 상응 조정 등 이중 계산 방지를 포함한 엄격한 산정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이전된 감축 실적을 사용하려면 사업에 참여한 당사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때 감축 실적은 결국 탄소 배출 상쇄권의 형태가 된다.
국제사회의 REDD+ 재정 지원은 REDD+ 이행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는 기준과 협력 유형인 다자 ODA, 양자 ODA, 양자 협력 제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제도로 구분하는 기준이 존재한다. 협력 유형 중 다자 ODA는 일반적으로 국제기구와 기금이 주도하며, 다수의 국가 또는 기관으로부터 재원을 공여 받아 개발도상국의 REDD+ 기반 구축, 사업 이행 및 감축 실적에 대한 결과 기반 보상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양자 ODA는 공여국이 직접 개발도상국의 REDD+ 준비 단계, 이행 단계 및 결과 기반 보상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즉,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바탕으로 한 결과 기반의 보상을 수령할 수 있는 탄소 편익과 개발도상국의 빈곤 완화 및 지역사회 소득 창출, 성평등, 생물 다양성 보전 기여 등의 비탄소 편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REDD+
2023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수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 감축 목표는 3,750만 톤 CO2-eq이다. 이는 기존(2021)의 NDC 국제 감축 목표에서 400만 톤 확대한 것으로, 국가 전체 감축 목표량의 약 12.9%에 해당한다. 정부는 국제 감축량 달성을 위해 민관협력 사업 발굴 및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REDD+는 부문별 국제 감축 사업의 세부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산림청의「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023-2027)」에 따르면, REDD+사업으로 국외 감축 원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500만 톤 CO2-eq의 NDC 국외 감축량을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림청은 2012년부터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서 REDD+ 시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축적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파리협정 체제에서의 REDD+ 국제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UNFCCC 차원에서 제도 마련이 완성되지 않아 6.2조 국제 감축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이나 IT MOs의 등록,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제도가 완성될 때를 대비하여 여러 모양의 사업과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외교부를 중심으로 중점 협력 국가들과 기후 협력 협정을 체결해 나가고 있으며,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을 중심으로 6.2조 기반의 국제 감축 사업을 위한 MOU 체결과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7월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라오스와 6.2조 준 국가 수준 REDD+ 사업 이행을 위한 정부 간 협력이 진행 중이며, 미얀마, 캄보디아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REDD+ 국제 감축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 분야 국제 감축 사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 기관으로서 2022년부터 민간 분야의 REDD+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30여 개의 나라와 양자 산림 협력을 맺고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세네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의 REDD+ 사업 타당성 조사가 수행되고 있다.
한 예시로, 산림청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캄보디아 캄풍톰주 산단·산둑지구 약 4만 1,196ha를 대상으로 진행한 '한-캄보디아 REDD+ 시범 사업'을 통해 65만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환산 톤(tCO2)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승용차 약 34만 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에 해당한다.
[자료 4. 캄보디아 REDD+ 사업 활동 포스터]
출처 : 매일경제
이 배출권을 녹색기후기금(GCF)의 기준인 1톤당 5달러로 환산할 경우, 경제적 가치는 약 325만 달러에 이른다. 이는 투입된 사업비 120만 달러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성과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한 셈이다. 특히, REDD+ 사업의 등록부터 배출권 확보까지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향후 대규모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했다는 점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림청은 그동안 캄보디아를 비롯해 미얀마 바고요마 지역 북자마리 경영구(7만 2,695ha, 사업 기간 2016~2025년), 라오스 참파삭주 동호사오 보호구역(9만 3,935ha, 사업기간 2018~2030년) 등지에서 진행한 소규모 사업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기도 했다.
[자료 5. 라오스 REDD+ 행사 자료]
출처 : 머니투데이
REDD+는 국제적으로 보조를 받는 과제다
국가 수준의 REDD+을 주로 이행하는 주체는 각 개발도상국이지만 국제 사회의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REDD+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원은 크게 두 기준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REDD+ 이행 단계(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협력 유형(다자 ODA, 양자 ODA, 양자 협력 제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제도)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주요 제도별 특징들을 살펴보자.
① ODA
ODA는 보통 공여국으로부터 수혜국에 직접 제공되는 양자 ODA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 ODA로 구분되며 핵심은 무상으로 지원된다는 것이다. 다자 ODA를 통한 REDD+ 지원은 일반적으로 국제기구·기금이 주도하며 다수의 국가 또는 기관으로부터 재원을 공여 받아 개발도상국의 REDD+ 기반 구축, 사업 이행 및 감축 실적에 대한 결과 기반 보상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다자 ODA 추진 기관에는 UN-REDD, FCFP, GCF, CAFI가 있다.
② UN-PEDD
UN-PEDD는 UN 협력 프로그램으로써, 2008년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유엔개발계획 (UNDP), 유엔환경계획(UNEP)의 협력 및 기술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설립되었다. UN REDD 프로그램은 국가 주도의 REDD+를 이행함에 있어 원주민, 산림지역 거주 지역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지역 65개 파트너 국가에 국가 단위 REDD+ 준비(REDD+ Readiness) 역량을 지원한다.
노르웨이, 스페인, 일본 등 7개국의 공여금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REDD+ 준비 단계를 지원했고, 현재까지 공여금은 약 3.4억 불에 달한다. 프로젝트 이행 기관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파푸아뉴기니, 미얀마 등 25개국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결과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UNDP, UNEP, FAO 등 UN- REDD 프로그램 이행 기관을 통해 2030 REDD+ 국가전략 수립, MRV 시스템, FREL 구축 등의 성과물 도출했다.
③ 산림 탄소 협력 기구(FCPF,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산림 탄소 협력 기구는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 또는 산림 황폐화에 따른 배출량 감축에 대한 노력 지원”, “산림 탄소 축적의 보호,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및 산림 탄소 축적 향상”, “REDD+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해 설립된 정부, 기업, 시민사회, 원주민 단체의 글로벌 파트너십이다. 2008년에 출범해서 현재 17개 공여국에 총 13억 불을 조성했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카리브 해 등 47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다.
ex) FCPF의 이행 사례로 콩고공화국이 결과 기반 보상을 수령함
🡪 콩고공화국은 FCPF 프로그램 시작 후 제출하는 연간 보고서를 기반으로 감축 실적 1t의 CO2e 당 5불에 해당하는 결과 기반 보상에 대한 지급 계약 서명을 완료했다.
이후 사업 결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약 8,359,000t의 CO2e 예상 흡수량에 대하여 약 4,179만 5,000불 결과 기반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칠레는 520만t 감축량에 대해 2천 6백만 불을 결과 기반 보상, 코스타리카는 1200만t 감축량에 대해 6천만 불, 라오스는 840만t에 대해 4천2백만 불 등을 보상받기로 했다. FCPF는 총 1.3백만 톤에 대하여 721백만 불을 결과 기반 보상할 예정이다.
④ GCF(Green Climate Fund)
GCF는 녹색기후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감축 및 기후 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사업에 기금을 투자하며, 투자한 자금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운용되는지 평가하는 국제 기금이다.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렸던 제16차 UNFCCC 당사국총회에서 기금 설립이 승인되었고 2013년 12월 한국 인천 송도에 사무국이 개소했다. 파리협정 체결 이후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녹색기후기금은 감축과 적응으로 구분된 총 8개의 사업 분야를 지원 분야로 선정했다. 기후변화 취약국으로 분류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가입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다.
ex) GCF 이행 사례로 인도네시아 결과 기반 보상을 수령함
🡪 인도네시아는 2020년 REDD+ 이행을 통해 2014년부터 2016년 감축량 1.4억 t의 CO2e 중 2700만 tCO2e 에 대한 결과 기반 보상을 수령했다. 따라서 1억 378만 1250불을 지급받았다. GCF를 통해 결과 기반 보상을 지급받은 국가들은 REDD+ 사후 관리 등에 활용해야 하고 인도네시아는 활동 전략 이행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⑤ CAFI(Central African Forest Initiative)
CAFI 즉, 중앙아프리카 산림 이니셔티브는 2015년 유엔총회에서 설립됐으며, 국제 지원을 통한 콩고 분지 열대 산림 전용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22년 현재 주요 공여국은 대한민국, EU,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영국 및 스웨덴 총 9개국이며 주요 협력국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콩고 공화국, 카메룬, 적도기니 및 가봉 총 6개국이다.중앙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산림을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4% 수준인 15억 tCO2e를 매년 흡수했다. 하지만 중앙아프리카 산림이 2001년부터 약 6백만 ha 이상 황폐해지기 시작했으며 최근 그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 보호가 시급하다.
현재까지 REDD+의 성과는?
REDD+가 국제사회에 소개되고 15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여러 국가들이 위에서 언급한 4대 기반을 구축하며 REDD+ 완전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결과 기반 보상을 지급받기도 했다.
[자료 6. UNFCCC에 보고된 REDD+ 감축 결과물]
출처 : UNFCCC
위의 표는 17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REDD+ 결과 즉, 배출 감축/흡수량 증가를 제출하고 검증받은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결과를 합산 해보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10억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됐다. 이는 우리나라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략 7억 톤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으며, 감축량의 대부분이 아마존이 위치한 브라질에서 나왔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대륙별로 86%가 라틴아메리카, 12%가 아시아, 1.7%가 아프리카에서 나왔다.
잠재력은 좋으나 아직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REDD+는 표면적으로는 육지면적의 30%를 차지하는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지키고, 이러한 산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에게는 그들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그 손해를 상쇄하기 위한 제도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탄소 감축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산림의 보존을 통해 파리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지구 온도 상승률을 줄이고자 한다.
그러나 REDD+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시작으로 개발도상국에 명확한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 문제, REDD+을 통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탄소 감축을 인증 받는 기준이 불분명성, 탄소 감축 실적의 활용 방향에 대한 의문이 크게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온난화 해결에 근본적 도움 되나
산림청이 1차 모니터링에서 64.5만 톤의 감축 실적을 인정받았다고 했으나,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모니터링 기간 예상된 감축량은 약 2백만 톤이었다. 1차 모니터링 결과, 등록대비 약 33.4%만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된 것인데, 그 이유는 REDD+ 프로젝트에 포함된 산림 면적이 4만 1,196헥타르 중 해당 기간 3,449헥타르가 훼손돼 온실가스 배출량이 도리어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REDD+을 통해 탄소를 감축해도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임업 활동의 제약으로 경제 침체 유발해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약 10억 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생계를 위해 숲에 의존하며 살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숲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인구가 선진국에 비해 많다. 기존의 REDD+는 농부들에게 산림 보존에 동참한 대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가진다. 그러나 인센티브 제공까지는 기간이 최소 5년 이상 걸리고, 실제로 돈이 모든 농부에게 돌아갈지 미지수다.
ex) 수리남 정부 발표에 의하면, ITMO 수익의 95% 이상은 국가에 환원된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 원주민 공동체에 경제·사회적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수리남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파고 들면 지역과 원주민 공동체에 할당된 것은 총수익의 10%에 불과하다. 수익 대부분이 ▲국가 예산(40%) ▲국가 기금(20%) ▲개발·관리(25%) 등에 할당됐다.
ex) 브라질의 ‘과라 케 카바(Guaraqueçaba) 기후 행동 프로젝트’는 2만 헥타르 규모로, 사업참여자로 국제 자연보호협회·제너럴모터스·아메리칸 일렉트로닉 파워 등이 참여했다. 글로벌기업들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무장 경비원들이 현지인들을 위협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탄소 감축해도 인증 과정에 문제 있어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본적으로 규제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탄소 크레딧 인증 기준 및 인증 방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즉, 신뢰성 및 투명성 이슈가 존재한다.
* 대표적인 인증기관: 베라(Verra),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
한 예로 가디언 등 언론 3사는 REDD+ 프로젝트에서 Verra가 인증한 탄소 크레딧의 94%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건 탄소배출권의 허위 과장성에 대한 문제로 생긴 것)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예로 온실가스 감축 전문기업 에코아이가 탄자니아 현지 온실가스 감축 국가승인 기구(Designated National Authority)가 승인한 '상응 조정된 배출권'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에코아이가 이번에 구매한 상응 조정된 배출권은 감축 실적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탄소배출권(ITMO)이다. 이 배출권을 구매하면 싱가포르 의무 시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어 수요가 커지고 있는 배출권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상응 조정된 배출권은 국가마다 국가법 제정과 탄소배출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고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 배출권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
그린워싱 철폐하고 자발적 탄소시장 규제 강화해야
국경을 넘는 탄소에 대한 규제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EU의 CBAM과 미국의 CCA다. 트럼프 행정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 규제에 어떤 완화 혹은 강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지만, CBAM을 포함한 탄소국경세가 가장 강력한 규제 수단이 되어줄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의 REDD+의 시행에 있어서는 안 좋다. 한국의 REDD+의 탄소 감축 실적은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상쇄 탄소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비규제시장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할당 배출량이 없기에 정부 인증 없는 ‘상쇄배출량’만 거래하며 정부나 국제기관 대신 베라(Verra) 등 사설 기관이 상쇄배출량을 인증하고 발행한다. 즉, 자발적 탄소가 국제적 기준에 비춰볼 때는 무용지물일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영국의 가디언은 작년 9월 자체 조사 결과 현재 거래되는 자발적 탄소의 78%는 쓰레기이고 16%는 문제가 있으며, 나머지 6%도 효과가 확실치 않다고 보도했다. 또한 케임브리지대학 연구진을 인용, 자발적 탄소시장의 가장 큰 공급원인 열대 산림 인증 배출 감축량의 90%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했다. 유럽의회는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자사 배출량으로 변화시켜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것 마냥 하는 것에 대해 그린워싱의 불법화 법안을 올해 1월 통과시킨 바 있다.
탄소 심판대에 오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아
REDD+는 시행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의문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파리 기후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배출량을 42%까지 줄여야 한다. 2035년까지는 57%를 줄여야 한다. EU는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산림 전용 방지법(EUDR)을 승인했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CBAM 등 탄소의 이동에 대한 규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탄소배출의 감소 및 탄소고정에 있어서 산림의 중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기에, REDD+의 올바른 시행 및 배출권시장의 안정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REDD+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산에 살어리랏다] 검은숲 안의 산림탄소상쇄제도", 21기 장세희, 23기 김경훈,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4481
2. "탄소배출권의 위기", 23기 고가현, 김경훈, 24기 변지원, 서채연, 25기 노정연, 안수연 ,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4477
참고문헌
[숲이 사라지고 있다]
1) 유엔식량농업기구(FAO),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20"
2) 환경일보, 건강한 숲 조성 ‘탄소흡수원’ 확대, “탄소흡수 수목 갱신 이뤄져야”, 2023.11.13,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3724
3) BBC, 2021. 11. 19, Deforestation: Which countries are still cutting down trees? BBC News, https://www.bbc.com/news/59136545
[개발협력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REDD+]
1) 산림청, 2021, 알기 쉬운 레드플러스(REDD+) 설명집
2) 석현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기후변화협약 REDD+ 메커니즘의 이해와 향후 협상전망
[우리나라의 REDD+]
1)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 2014, 라오스 REDD+ 자료집, 국립산림과학원, IPCC, IPCC 4th Assessment Report: Climate Change 2007.
2) 머니투데이, 2024. 12. 17, REDD+ 사업 본격화…경험 축적하고 본궤도 진입,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1710035814992
3) 산림청, 2019, 한국의 REDD+ 시범사업 추진현황
[REDD+는 국제적으로 보조를 받는 과제다]
1) 그리니엄, “보존과 이용…양면성을 지닌 REDD+”, 그리니엄, 2021.09.08, https://greenium.kr/news/16023/
[현재까지 REDD+의 성과는?]
1) 이인호, “산림청, 온두라스와 국가단위 REDD+ 협력”, 아틀라스, 2025.01.10,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2
2) 허재구, “산림청, REDD+ 사업 본격화…경험 축적하고 본궤도 진입”, 머니투데이, 2024.12.1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1710035814992
[탄소 감축해도 인증 과정에 문제 있어]
1) 이재영, “베라, 새로운 REDD+ 방법론 공개… 인공위성 활용한 지면 실측 기술 도입”, 임팩트온, 2023.11.29,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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